ScholarWorks Community:
https://scholarworks.sookmyung.ac.kr/handle/2021.sw.sookmyung/440
2024-03-19T10:43:03Z공정거래 CP 활성화를 위한 CP 평가제도의 중장기적 발전방안 - CP 평가의 2원화를 통한 CP 인센티브 강화방안을 중심으로 -
https://scholarworks.sookmyung.ac.kr/handle/2020.sw.sookmyung/159665
Title: 공정거래 CP 활성화를 위한 CP 평가제도의 중장기적 발전방안 - CP 평가의 2원화를 통한 CP 인센티브 강화방안을 중심으로 -
Authors: 이기종
Abstract: 공정거래 CP의 활성화로 인한 국가·사회적 편익은 매우 크고 그 중요성이 나날이 증대하고 있다. 따라서 공정거래 CP의 활성화를 개별 기업의 노력에만 맡기기보다는, 정부 차원에서 그 정책역량과 인적·물적 자원을 투입함으로써 공정거래 CP의 진흥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기업의 CP 도입·운영을 촉진하기 위해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은 크게 다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법 위반에 대한 제재 및 법 집행 강화를 통해 법 위반의 비용을 증가시키는 역할이다. 둘째, CP 인센티브의 강화를 통해 기업의 법 준수로 인한 이익을 증대시키는 역할이다. 셋째, 다양한 CP 지원방안을 시행함으로써 기업의 법 준수 활동 비용을 감소시키는 역할이다. 따라서 최근 공정거래법의 개정으로 CP 제도, CP 인센티브 및 CP 지원제도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 것은 CP 활성화의 획기적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CP 제도의 남용 우려로 인해 강력한 CP 인센티브를 부여하지 못함으로써 CP 제도가 후퇴했던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CP 활성화의 더욱 확고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CP 평가제도 개선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다. 즉, CP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한 사후평가와 CP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사전평가를 분리하여 CP 평가를 2원화함으로써 다음과 같이 상충하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필요가 있다. 첫째, 독립된 평가위원회에 의한 정성적·실질적 사후평가인 인센티브 평가를 근거로 강력한 CP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둘째,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한 사전평가인 인증평가와 이를 근거로 한 최소한의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공정거래 CP의 확산을 촉진한다. 다만 이러한 2원화 방안은 공정거래법의 추가 개정을 요하는 부분이 있고(민간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종래의 평가방식과 급격하게 다른 방안을 단기간에 도입할 경우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중장기적 제도개선방안으로서 제시하였다.; The revitalization of fair trade CP (hereinafter “CP”) may bring about huge benefits to the state and society, which are constantly increasing. Thus the government needs to put in its own resources to revitalize CP, rather than leaving it entirely to individual firms. The government may facilitate the introduction and operation of CP by individual firms in three ways: (i) it could increase the cost of law violations by bolstering santions and enforcement of law; (ii) it could increase the benefits from law abidance by strengthening CP incentives; and (iii) it could diminish the cost of law abidance with various measures to support CP. In that sense, the recent amendment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MRFTA), which introduced the provisions on CP, CP evaluation and support for CP, was a breakthrough which paved the way to the revitalization of CP. However, in order for the amendment to accomplish its intended goal, further reform of CP evaluation is required to strengthen the basis for CP revitalization. This article proposes to introduce two-track CP evaluation to achieve conflicting goals as follows. First, strong CP incentives can be provided on the basis of ex post, qualitative evaluation of CP by an independent committee. Second, the proliferation of CP can be promoted through minimal ex ante evaluation of CP, upon which minimal incentives can be provided. It should be noted here that the two-track approach is proposed as a mid to long term improvement plan of CP evaluation, as it entails additional amendments of the MRFTA and a drastic change from current practices.2023-12-01T00:00:00Z영농손실보상의 법적 문제
https://scholarworks.sookmyung.ac.kr/handle/2020.sw.sookmyung/159638
Title: 영농손실보상의 법적 문제
Authors: 정남철
Abstract: 대상판결의 주요 쟁점은 영농손실보상의 법적 성질과 판단기준, 영농손실보상의 산정근거, 그리고 영농손실보상의 소송형식 등이다. 대법원은 영농손실보상을 간접보상이자 생활보상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토지보상법 제77 조에서 말하는 농업의 손실(영농손실)이 생활보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토지의 수용으로 인한 농작물의 손실은 토지 외의 손실에 해당하며, 이는 재산권보상이다. 대상판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수용으로 인해 영농을 더 이상할 수 없는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이다. 이는 생활보상의 문제이다. 그러나 이를 간접보상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간접손실보상은 사업시행지구 밖에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상이다. 이 사건의 토지 위에 발생한 농업의 손실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어 있다는 점에서 ‘간접손실보상’에 해당하지아니한다. 대상판결은 영농손실보상을 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당한 보상, 즉완전한 보상과 구별하면서도, 영농손실보상에 대하여 ‘특별한 희생’이라는 기준을 사용하고 있다. 독일에서 유래된 ‘특별한 희생’이라는 기준을 생활보상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재고될 필요가 있다. 생활보상은 헌법 제34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그 보상의 요건이나 범위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대상판결은 ‘특별한 희생’이라는 기준을 사용하면서도, 특별한 희생과 관련된 학설 중 어떠한 견해를 따르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대법원은 보상의 기준이 되는 ‘특별한 희생’을 개별 사례에서 여러 가지의 상황을 고려하여 그때그때 판단하고 있지만, 이러한 기준을 그대로 사용하려면객관적이고 통일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독일에서는 근래에 공식화된수용 개념을 확립하고, 공용수용의 요건을 명확히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고시인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을 예시적으로 해석하더라도 그 조항의 문맥상‘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에서 인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은 법률해석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다. 대상판결에서는 영농손실보상에 대한 소송형식이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종전의 판례와 달리 재결전치주의를 요구하고있지 않다. 대상판결은 앞으로 영농손실보상에 관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된 불명확하거나 모호한 부분에 대해서는 학계의 다각적인 논의를 통해 충실히 보완될 것을 기대해 본다.2023-12-01T00:00:00Z자녀인도의 강제집행과 실무 -일본 민사집행법 개정으로부터의 시사-
https://scholarworks.sookmyung.ac.kr/handle/2020.sw.sookmyung/159650
Title: 자녀인도의 강제집행과 실무 -일본 민사집행법 개정으로부터의 시사-
Authors: 곽민희
Abstract: 우리 법상 민사사건에서 권리의 종국적 실현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절차를 거쳐 집행권원을 얻고 강제집행절차를 밟아 이루어진다. 물론 그 인용 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민사집행법상 가압류와 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이 가능하고, 가사사건의 경우에는 가사소송법상 사전처분이나 가처분을 통해 그 권리의 잠정적 보전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보전처분이나 사전처분은 잠정처분에 불과하고 처분의 집행 역시 권리의 종국적 실현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통상 실질적인 권리의 보전은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가사사건의 경우에는 민사소송의 성격이 있는 다류 가사소송사건을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집행력이 없고, 그 분쟁이 사적 관계로 얽혀 있어 매우 복잡하고 민감한 측면이 있어 조정이나 심판 등에 의한 해결에 긴 시간이 소요된다. 또한, 심판이 확정된 후에도 그 집행에 있어서 가사사건의 특성상 사실상 집행이 어렵거나 적합하지 않은 경우도 많다. 이 경우 심판 대상이 아동, 즉 ‘미성년 자녀’라는 점 때문이다. 사실 우리 법상 자녀인도심판 및 집행과 관련한 논의는 대체로 ‘유아’인도심판에 한정되어 논의되어 왔기 때문에 유아인도심판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가사소송법 제41조) 유체동산인도심판의 예에 따라 집행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자녀인도의 문제는 ‘유아’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게다가 비교적 의사능력이 없는 유아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통상의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집행과 달리 아동복리 관점에서 특히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행 민사집행법은 아동 대상의 집행방법에 관해 별도의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는 온전히 해석이나 실무에 맡겨져 있다. 그런데 현재 학설이나 실무에서도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정합한 법리가 구축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 타당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다만, 최근 우리나라는 「국제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헤이그 협약」에 가입하면서 협약 적용 관점에서 그 집행이 문제 되기 시작했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아동대상의 집행에 관한 종합적 담론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대해 일본의 경우에는 협약의 이행법률인 헤이그조약실시법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인도심판과 집행의 문제를 총망라하는 규정을 창설한 것을 계기로 최근 국내 민사집행법을 개정하였다. 이로써 일본은 아동인도집행에 관한 국제사건과 국내사건 처리의 절차적 정합성을 도모하고 국내외 규율 체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내・외를 망라한 아동집행 법제를 구축하였다. 이에 본고는 자녀인도심판의 강제집행과 관련하여, 최근 개정된 일본 민사집행법의 내용을 소개・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 법상 가사사건의 집행실무의 문제점과 그 시사점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In family-related cases, the nature of the dispute is complex and sensitive because most of the parties and interested parties are people with intimate relationships such as spouses, parents, their children, and relatives. Therefore, it takes a long time to mediate or judge such a dispute. In addition, after a judgment is confirmed, the execution needs to be carried out as quickly as possible to stabilize family relations, but in fact, the ultimate resolution is often delayed due to the ethical and emotional problems of the parties. In particular, the issue of compulsory execution of return of child is a very difficult issue in that, unlike execution targeting objects, it is not only execution targeting humans, but also child welfare must be considered in all processes. Since Korea recently joined the Hague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 Convention, the issue of enforcement of the order to return the child was raised when the Korean Family Court ruled that the child who had been taken over to Korea should be returned to habitual residence. Korea enacted the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 Act to implement this Convention, which does not provide any special provisions for the enforcement of the return of children. Therefore, the enforcement of return orders of child is governed by Korean domestic law, that is, the Civil Execution Act. However, There are no specific regulations on compulsory execution of return of child in current Korean domestic laws including Civil Execution Act. But, there is a guideline from the Supreme Court on the compulsory execution of surrendering custody of child, which stipulates that it is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compulsory execution against movables. In addition, the guideline stipulates that execution cannot be performed when a child has a mental capacity and expresses a willingness to refuse execution. This guidelines apply equally to domestic child return cases and international cases under the Hague Convention. However, this guideline is not suitable for the enforcement of return cases for children, and above all, it is different from international child return cases based on the Hague Convention and domestic cases, surrendering custody of child. In other words, based on the special nature of the return case for children and the difference between international and domestic cases, it needs to be clearly and concretely regulated at the level of laws and regulations, not guidelines. This paper mainly examines the problems of domestic law regulations and theories on compulsory execution of surrendering custody of child. Regarding this issue, Japan recently revised the Civil Execution Act to enforce domestic child return cases. At the same time, the Hague Convention implementation law was also revised to comprehensively reorganize the rules for children. This paper analyzed in detail the compulsory enforcement regulations of child return under Japan's revised Civil Execution Act and reviewed the implications for the revision of Korean laws.2023-12-01T00:00:00Z법과 정치의 분화와 통합
https://scholarworks.sookmyung.ac.kr/handle/2020.sw.sookmyung/159678
Title: 법과 정치의 분화와 통합
Authors: 홍성수
Abstract: 정치의 사법화는 오늘날 중대한 정치적, 사회적 문제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발전국가에서부터 체제이행기에 있는 국가, 선진국까지 전세계적인 현상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이 논문에서는 정치의 사법화 문제를 법과 정치의 분화와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검토해 보고 잠정적인 대안을 제시해 보았다. 이를 위해 먼저 루만의 체계이론을 바탕으로, 법과 정치의 기능적 분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루만의 체계이론에 따르면, 법은 자율적 체계로서 정치로부터 분화되었으며 사회적 기대를 안정시키는 사회적 기능을 함으로써 정치를 안정시킨다. 정치 역시 법에게 정치적 결정의 이행을 맡김으로써 정치적 부담을 덜 수 있다. 이렇게 두 체계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서로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의 사법화는 정치적 문제가 사법에 의해 처리된다는 것을 말한다. 공공정책, 메가정치, 정치시스템 등과 같이 이전에는 정치가 해결해 왔던 문제들이 사법에 의해서 처리되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다. 정치의 사법화는 헌정주의를 실현하고,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등 민주주의 정치의 한계를 보완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법과 정치에 각각 부여되었던 고유한 기능들이 와해될 위험을 동시에 안고 있다. 실제로 정치의 사법화는 사회를 안정시키는 법의 기능이 와해시키고, 이에 따라 정치에도 과부하가 걸려 정치의 기능이 와해되며, 정치는 다시 법을 압박하고 법은 정치화되는 악순환으로 어이질 수 있다. 법과 정치가 재통합되면서 법과 정치의 이상적인 분화가 해체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사법을 정치적 문제를 처리하기에 적합하게 개혁하는 방법과 법과 정치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해 법과 정치가 스스로를 제한하는 방법을 제시해 봤다. 이 둘은 전혀 다른 방향이기도 하지만, 법과 정치가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면서도 필요한 개입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의존할 수 있는 관계 설정을 모색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 본다.2023-12-01T00:0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