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tailed Information

Cited 0 time in webofscience Cited 0 time in scopus
Metadata Downloads

가사사건에 관한 국제재판관할규칙 ― 친자관계에 관한 사건을 중심으로 ―Judicial Jurisdiction in International Family Matters

Other Titles
Judicial Jurisdiction in International Family Matters
Authors
권재문
Issue Date
Dec-2013
Publisher
한국국제사법학회
Keywords
국제재판관할; 실질적 관련성; 상거소지관할; 본국관할; 병행이론; Judicial Jurisdiction; Substantial Connection; Jurisdiction Based on Domicile; Jurisdiction Based on Nationality; Concurrence of Applicable Law and Jurisdiction
Citation
국제사법연구, v.19, no.2, pp 3 - 30
Pages
28
Journal Title
국제사법연구
Volume
19
Number
2
Start Page
3
End Page
30
URI
https://scholarworks.sookmyung.ac.kr/handle/2020.sw.sookmyung/11449
ISSN
1738-6306
Abstract
다문화 가족의 급증으로 인하여 외국적 요소가 있는 친족관계와 관련된 분쟁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실질적 관련성 있는 준거 실질법이 지정될 수 있도록 국제사법 규정을 정비하는 것과 함께 문제된 사안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법정지에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정지 쇼핑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국제재판관할 규칙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현행법상의 국제재판관할규칙은 구체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실정법상으로는 국제사법 제2조의 추상적인 규정만이 있을 뿐이고, 판례도 이혼사건에 관하여 피고주소지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1975년 판결과 국제사법 제2조 제정 후에 실질적 관련성을 강조하고 있는 2006년 판결이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어떤 것을 기준으로 국제재판관할규칙을 파악하여야 하는지가 모호한 상태이다. 그러나 가사재판은 일반적인 민사재판과는 달리 법원의 역할이나 절차의 구조 등이 나라마다 다르고 이로 인하여 법정지 쇼핑의 유혹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이처럼 국제재판관할규칙이 모호한 상태로 유지되면 국제 가사분쟁에 있어서의 법적 안정성과 예견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가사사건에 고유한 이념인 약자보호, 자녀의 복리 등과 국제재판관할 전반에 대한 이념인 재판의 공정, 신속, 경제 등을 조화롭게 고려하여 사건의 유형에 따라 구체적인 국제재판관할규칙을 수립하여야 한다. 특히 친자관계의 경우에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그 외에도 혈연에 기초한 친자관계 성립 가능성 보장과 국제적 아동탈취 방지 등의 공익적 요소도 고려하여 독자적인 국제재판관할규칙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자녀의 상거소지를 관할원인으로 설정하되 본국관할을 적절하게 보충하는 방식의 국제재판관할규칙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여겨진다.
Files in This Item
Go to Link
Appears in
Collections
법과대학 > 법학부 > 1. Journal Articles

qrcode

Items in ScholarWorks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Altmetrics

Total Views & Downloads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