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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정보 관련 증거의 압수·수색 규정의 도입방안 연구Überlegungen über Durchsuchung und Beschlagnahme von 》Digital Evidence《

Other Titles
Überlegungen über Durchsuchung und Beschlagnahme von 》Digital Evidence《
Authors
이경열
Issue Date
Oct-2012
Publisher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Keywords
정보사회; 디지털증거; 압수‧수색; 사이버범죄; 통신제한조치; 온라인 압수‧수색; information society; Digital Evidence; Durchsuchung und Beschlagnahme; cyber crime; Telekommunikationsüberwachung; Online-Durchsuchung und Beschlagnahme
Citation
홍익법학, v.13, no.3, pp 483 - 521
Pages
39
Journal Title
홍익법학
Volume
13
Number
3
Start Page
483
End Page
521
URI
https://scholarworks.sookmyung.ac.kr/handle/2020.sw.sookmyung/12117
DOI
10.16960/jhlr.13.3.201210.483
ISSN
1975-9576
Abstract
정보화의 진전속도에 보조를 같이 하여 관련 법제의 정비도 속력을 내고 있다. 형사소송에 있어서도 디지털증거의 중요성이 강조되자마자 곧이어 형사소송법개정안이 마련되었고, 디지털증거에 대한 압수·수색제도를 상정하는 형사소송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개정형사소송법은 컴퓨터용 디스크 등 정보저장매체를 압수하는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러한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달성이 현저히 곤란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정보저장매체자체를 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종래의 형사실무를 그대로 입법에 도입한 것으로서, 정보자체가 압수의 대상인 경우 이를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것을 원칙적인 압수방식으로 하여 개인의 사생활침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무체물인 디지털정보의 압수방식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에서 입법된 것이다. 그러나 입법적 해결에도 불구하고 개정형사소송법은 여전히 압수의 대상을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되는 ‘물건’으로 한정하고 있다. 또 수색의 요건으로는 (특히, 피고인이 아닌 자의 경우) 압수할 ‘물건’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제106조 제1항 단서의 규정,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는 문언만으로 디지털정보의 물건성에 관한 의문을 불식시킬 수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있다. 나아가 신설규정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의 집행에 장시간이 소요되어 오히려 당사자에게 부담을 줄 가능성이 높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그 결과 출력 내지 복제압수의 원칙이 예외가 되고 저장매체자체의 압수라는 예외가 원칙적 현상이 되기도 한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디지털증거의 압수방법에 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정형사소송법에는 출력이나 복제한 디지털정보의 원본동일성 내지 무결성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는 점이 여전히 문제된다. 그리고 개정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압수된 디지털증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당해 영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별개의 범행증거(즉, 별건증거)가 발견되는 경우에 수사기관이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관한 행동지침이 전혀 없다. 별건증거를 수사기관이 긴급 압수해야 할 것이라면 그에 대한 법적 근거규정이 신설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입법론적 의문을 제시하는 견해도 있다. 위와 같은 의문에 답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먼저, 디지털증거의 존재유형과 증거확보방법의 연계에 관하여 고려하였다. 범죄 관련 디지털정보는 범죄유형에 따라 그 남겨지는 증거의 유형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쉽게 인지할 수도 없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디지털증거의 온토로기에 착안하여 유체‘물’에 대한 압수보다는 오히려 우체물의 압수 내지 통신비밀보호법상의 통신제한조치의 방법 등이 디지털증거의 압수‧수색에 관한 규정도입에 입법적 참고가 될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특히, 독일에서의 전자우편에 대한 압수‧수색의 문제적 논의상황을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였다. 끝으로 디지털증거의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부상된 논제와 독일연방헌법재판소결정에서 사사받은 것에 기초하여 종래 제안된 관련 법률개정안에 대하여 분석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디지털증거의 압수·수색, 검증을 위한 규정의 구체적인 개정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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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대학 > 법학부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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