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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대손충당금 측정 사례연구A Case Study on the Measurement of Bad Debt Allowances in Banking Industry

Other Titles
A Case Study on the Measurement of Bad Debt Allowances in Banking Industry
Authors
고승의
Issue Date
May-2012
Publisher
한국회계학회
Keywords
bad-debt allowance; incurred-loss model; expected-loss model; BIS capital adequacy ratio; bad-debt reserve; impairment loss; 대손충당금; 발생손실모형; 예상손실모형;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 대손준비금; 손상차손
Citation
회계저널, v.21, no.2, pp 213 - 238
Pages
26
Journal Title
회계저널
Volume
21
Number
2
Start Page
213
End Page
238
URI
https://scholarworks.sookmyung.ac.kr/handle/2020.sw.sookmyung/12230
ISSN
1229-327X
Abstract
본 연구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에 의한 은행의 대손충당금 산출방법과 이와 관련된 금융감독당국의 감독규정, 개별 자산의 건전성등급 분류, 국제결제은행의 자기자본비율 규제 등을 분석한다. 또한 금융감독당국이 은행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 계속 유지하고 있는 종전의 예상손실모형의 개념에 기초한 대손준비금의 산출과정을 분석한다. 본 연구는 K-IFRS의 발생손실모형이 손실발생의 객관적 증거가 있을 때 대여금 및 수취채권의 손상차손을 인식하도록 하는 방법으로서 임의적인 손상차손 인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지만, 미래에 예상되는 손실을 적절히 반영하기 어려워 손상차손을 과소평가하고 당기순익을 과대평가해 결과적으로 금융기관의 유동성과 건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을 분석한다. 동시에 본 연구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기존의 발생손실모형을 대체할 방법으로 검토 중인 예상손실모형의 측정 원칙과 특성을 살펴본다. 2011년 K-IFRS 시행 이전에는 금융기관은 예상손실개념에 기초해 보유 자산의 건전성 등급별로 금융감독원이 규정하는 최소적립률 이상의 대손충당금을 쌓아왔다. 그런데 본 연구의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2011년 회계연도에 K-IFRS 기준인 발생손실모형을 사용해 측정한 대손충당금은 종전의 금융감독당국의 최소적립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규모보다 적은 수준이다. 이러한 경우에 금융감독당국은 그 차액을 금융시스템의 안정과 유동성 확보를 위해 이익잉여금 중 임의적립금의 성격인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 대손준비금의 적립은 배당금으로 인한 당기순이익의 사외유출을 억제해, 금융기관의 BIS 자기자본비율 8%를 유지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끝으로 본 연구는 대손충당금 측정방법을 발생손실모형 대신, 미래 예상손실을 반영해 대손충당금을 측정하는 예상손실모형으로 시급히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 현재 시행중인 국제결제은행의 자기자본비율 규제나 금융감독당국의 대손준비금 적립 규제는 이러한 예상손실 개념에 기초해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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