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집단소송에서의 손해액 추정Estimating Damages in the Securities Class Action Litigations
- Other Titles
- Estimating Damages in the Securities Class Action Litigations
- Authors
- 박종성; 위경우
- Issue Date
- Apr-2012
- Publisher
- 한국경제의 분석패널
- Keywords
- Securities Class Action Litigation; Number of Shares Damaged; Damage per Share; Aggregate Damages; 증권관련집단소송; 피해주식수량; 1주당 손해액; 총 손해액
- Citation
- 한국경제의 분석, v.18, no.1, pp 207 - 259
- Pages
- 53
- Journal Title
- 한국경제의 분석
- Volume
- 18
- Number
- 1
- Start Page
- 207
- End Page
- 259
- URI
- https://scholarworks.sookmyung.ac.kr/handle/2020.sw.sookmyung/12250
- ISSN
- 2384-0277
2384-0277
- Abstract
- 우리나라도 2005년부터 증권관련집단소송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집단소송이 제기될 경우 총 손해액의 산정이 중요한 이슈로 대두된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집단소송의 대상이 되었던 진성티이씨를 사례기업으로 선정하여 집단소송 구성원의 총 손해액을 추정하였다. 총 손해액 추정을 위해서는 피해주식수량 및 1주당 손해액의 추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비례거래모형, 복수투자자모형 및 가속거래모형을 적용하여 피해주식수량을 추정하였으며, Ohlson의 가치평가모형 및 사건연구방법론을 이용하여 1주당 손해액을 추정하였다.
피해주식수량 추정방법으로 비례거래모형을 적용하였을 때 가장 많은 피해주식수량이 추정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복수투자자모형을 적용하였을 경우에는 비례거래모형에 의한 추정수량의 91% 수준을 보였다. 가속거래모형을 적용하였을 때 가장 적은 피해주식수량이 추정되었는데, 비례거래모형에 의한 추정수량의 66%, 복수투자자모형에 의한 추정수량의 73% 수준이었다. 1주당 손해액의 추정결과는 사용되는 방법에 따라 변동성이 훨씬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Ohlson 모형에 따를 경우 1주당 손해액은 1,816원으로 추정된 반면, 사건연구방법론에서 사건일을 조정하고 시장요인 등을 제거하였을 경우에는 그의 3배에 해당되는 5,441원으로 추정되었다. 두 추정결과를 결합한 총 손해액은 추정방법에 따라 많게는 4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실제로 집단소송이 제기될 경우 손해액 추정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상당한 논란이 제기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증권관련집단소송이 제기될 경우 법원은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법론에 따라 산출된 결과를 과학적 증거자료로 채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손해액의 추정은 여전히 중요한데, 그 이유는 이러한 추청치가 소송당사자간 합의를 위한 출발점이 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증권관련집단소송은 재판 전에 합의를 통해 종결된다. 합리적 방법론에 따라 산출된 손해액 추정치는 합의를 위한 출발점이 될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확정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벤치마크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손해액 추정을 위한 합리적인 방법론의 개발은 매우 중요하며, 국내에서도 향후 관련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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