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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왕실음악의 시공간과 향유의 특징 -조선전기 用樂의 差等 사례를 중심으로-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Time-Space Conception and the Aspect of Enjoyment of the Royal Court Music and Dance in Jeoseon Dynasty -Focused on the case of the differential music performance in the early of Jeseon era-

Other Titles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Time-Space Conception and the Aspect of Enjoyment of the Royal Court Music and Dance in Jeoseon Dynasty -Focused on the case of the differential music performance in the early of Jeseon era-
Authors
송혜진
Issue Date
Apr-2012
Publisher
한국동양예술학회
Keywords
궁중음악; 궁중의례; 연향악; 전정악; 조참의; 고취악; 用樂; 악학궤범; 樂學軌範; Royal Court Music; Royal Ritual Ceremony; 樂學軌範; Royal Court Music; Royal Ritual Ceremony
Citation
동양예술, no.18, pp 5 - 31
Pages
27
Journal Title
동양예술
Number
18
Start Page
5
End Page
31
URI
https://scholarworks.sookmyung.ac.kr/handle/2020.sw.sookmyung/12252
ISSN
1975-0927
Abstract
본고에서는 왕실의 각종 규범과 일상생활에서 등위에 따른 品級을 달리함으로써 유교적 신분질서를 구현한다는 관점에 주목하여 조선전기의 왕실 예행과 연향에 적용된 음악의 차등 사례를 살펴보았다. 기존의 연구에서 『악학궤범』 권2의 내용을 중심으로 주악 인원과 복식에 근거하여 왕실 용악의 차등을 4가지 유형으로 제시한 바 있지만, 그 범위가 제한적이고, 차등의 사례를 주악인원과 복식규정에 치중한 것이어서 일반화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또한 복식이나 用器 등에서는 국왕 專用의 개념이 적용되고 있는데 용악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지 주목해보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 성과를 참고하되, 그 범위를 조선전기로 확장하였다. 또한 용악 차등의 문제를 주악인원과 복식규정에 한정하지 않고, 연향의 주체와 대상, 공간과의 관련성을 살폈고, 등위에 따른 ‘전용’ 개념의 사례가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이에 태종조에 제정된 예행과 조정연향악의 16종 사례, 세종조의 국왕과 왕세자조참의 사례, 성종조의 전정헌가와 전정고취 사례, 성종조 연향악 29종 사례를 토대로 차등의 양상과 전용 문제를 살필 수 있었다. 등위에 따른 차등은 연향의 주체와 대상, 연향공간에 따라 악가무의 구성, 악곡의 차이, 악곡의 갈래, 주악인원의 다소, 복식이 달리 적용되었다. 첫째, 주체자에 따라서는 ‘임금>왕세자>의정부육조>종친>예조’순으로, 둘째, 대상에 따라서는 ‘임금>중국사신>종친>기타’ 순으로, 셋째, 공간에 따라서는 ‘정전>경회루하>후원>편전>궁밖> 기타’의 순으로 용악에 차등을 두었음이 확인되었다. 둘째, 악가무의 구성은 등위가 높을수록 악가무를 다양하게 향유하였고, 등위가 낮아지면 구성이 단조로워져서 ‘①악+가+무> ②악+가> ③가’의 형태로 시행되었다. 셋째, 연주되는 악곡의 수는 등위가 높을수록 차수가 많았고, 낮을수록 적었는데 주악의 차수는 태종대의 조정연향악의 경우 최대 16곡, 최소 3곡이었다. 넷째, 음악의 갈래는 연향에서 주로 향악과 당악이 고루 쓰였으나 태종대에는 왕실의 연향과 서인을 대상으로 한 연향에서 용악의 제한이 있었음이 밝혀졌다. 즉 서인의 연향에서는 오직 향악 노래만을 상연하였다. 다섯째, 주악인원은 대상에 다라 적절히 가감한다는 원칙이 있었다. 한편, ‘전용’ 개념이 있었는지에 주목해 볼 결과, 성종조의 전정헌가는 국왕의 전용악대로서 국왕의 대행자들이 약식으로 에를 거행할 때 연주되는 전정고취와 구별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악곡을 연주할 때 ‘黃鐘宮’은 국왕의 전용 악조로서 다른 신분의 사람들이 쓸 수 없음이 명시되었다. 즉, 조선전기의 왕실에서 상연된 음악과 춤은 언제, 어디서, 누가 향유하는가에 따라 악무의 구성과 악곡의 수, 악대의 편성과 인원, 악곡의 갈래에 차등을 두었으며, 이는 성리학적 유교사회에서 ‘上下를 분별하고 名分을 정하여 等威의 분별을 정하려는 왕실음악문화의 주요한 특징이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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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예술학과 > 전통음악전공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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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g, Hye Jin
전통예술학과 (전통음악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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