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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된 공동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의 제3자 -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0581 등 판결 -Can the Assignee from the Title Truster and the Subsequent Purchaser be admitted as the Third Party in Article 4 (3)?

Other Titles
Can the Assignee from the Title Truster and the Subsequent Purchaser be admitted as the Third Party in Article 4 (3)?
Authors
권재문
Issue Date
Feb-2012
Publisher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Keywords
Title Trust;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 holder's Name; Protection of the Third Party; Ownership of Real Estate; Authorization of Transfer; Nullity and Voidance of Title Trust Agreement; Subsequent Purchaser; 명의신탁; 제3자 보호;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소유권; 처분권한 부여
Citation
동아법학, no.54, pp 571 - 602
Pages
32
Journal Title
동아법학
Number
54
Start Page
571
End Page
602
URI
https://scholarworks.sookmyung.ac.kr/handle/2020.sw.sookmyung/12329
ISSN
1225-3405
2713-5470
Abstract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명의신탁을 억제하기 위하여 금지된 명의신탁을 한 명의신탁자에게 각종 제재를 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명의신탁 약정은 물론 이에 따른 물권변동도 무효라고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명의신탁과 관련된 민법상의 효과를 모두 무효라고 하면 등기공신력이 없는 법제 하에서 부동산의 거래안전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 제4조 제3항은, 법 제4조 제1항과 제2항에 의한 무효라는 효과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법 제4조 제3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해석론이 필요하다. 첫째로, 그 적용범위 내지는 효과와 관련하여, 보호되는 제3자에 대해서는 법 제2항의 무효(즉, 물권변동의 무효)를 대항할 수 없게 되는 주된 효과 외에도, 제1항의 무효(즉 명의신탁의 무효)도 대항할 수 없는지가 문제된다. 그러나, 이 법의 목적이 명의신탁을 무효화함으로써 명의신탁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것임을 감안한다면, 제2항의 무효를 대항할 수 없게 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둘째로, 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의 범위가 문제되는데, 여기서 다시 신탁자로부터의 양수인과 전득자가 포함되는지의 여부가 문제된다. 대상판결은, 종래의 판례에 따라, 이들은 모두 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태도는, 신탁자로부터의 양수인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지만, 전득자에 대한 부분은 일반화시키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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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대학 > 법학부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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