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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법에 나타난 입양제도의 변천과정 분석: 아동권리의 관점에서The Changing Process of Adoption Law in Korea: From the Perspective of Children's Right

Other Titles
The Changing Process of Adoption Law in Korea: From the Perspective of Children's Right
Authors
안재진
Issue Date
Dec-2011
Publisher
한국아동가족복지학회
Keywords
입양법; 일반입양; 친양자입양; 입양특례법; 아동권리; Adoption Law; Full Adoption; Family Law; Special Adoption Law; Children's Rights
Citation
한국가족복지학, v.16, no.4, pp 71 - 95
Pages
25
Journal Title
한국가족복지학
Volume
16
Number
4
Start Page
71
End Page
95
URI
https://scholarworks.sookmyung.ac.kr/handle/2020.sw.sookmyung/12776
ISSN
1229-4713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민법상의 일반입양과 친양자입양, 그리고 입양특례법상의 입양으로 구분되는 국내 입양 관련법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통합적으로 분석하고, 아동권리적 관점에서 입양제도의 변천과정이 갖는 의미를 분석한 후,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국내 입양제도는 민법상의 일반입양과 입양특례법상의 입양이 각기 다른 목적과 배경 하에 운영되어 왔으나, 그 변천과정을 보면 점차 가(家)를 위한 제도, 부모를 위한 제도에서 아동을 위한 복지제도로 변화되어 왔으며, 아동의 권리 또한 점차 강화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특히 2005년 친양자제도의 도입과 2011년 입양특례법 개정은 계약형 양자법에서 허가형 양자법으로, 또한 불완전양자에서 완전양자로 발전했다는 점에서 국내 입양제도가 국제적인 발전방향에 맞추어 큰 진전을 이룬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국내 입양관련 법은 여전히 몇 가지 한계를 갖는데 비교법적 분석과정을 통해 도출된 주요 개선사항들을 보면, 첫째, 파양사유의 범위를 극히 제한해야 하며, 파양 절차 및 파양 이후 아동의 복리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절차보조인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둘째, 파양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므로, 입양결정 이전에 시험동거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셋째, 입양결정과정에서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모든 입양은 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원칙을 두고 국내 입양관련법을 통합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미성년자에 대한 입양은 완전입양만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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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학대학 > 아동복지학부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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