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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상품 투자시 조세위험(Tax Risk)의 사례 및 시사점 ―J-51 Tax program의 소송 사례를 중심으로―A Study on the Case of Tax Risk in Proceeding Foreign Portfolio Investment ―A Case for J-51 Program―

Other Titles
A Study on the Case of Tax Risk in Proceeding Foreign Portfolio Investment ―A Case for J-51 Program―
Authors
오준석김수성
Issue Date
Apr-2011
Publisher
한국조세연구포럼
Keywords
Tax Management; J-51 Program; Limited Partnership; General Partnership; Tax Risk; 세무위험 관리; 해외투자; 해외펀드; 조세위험; J-51 Tax Program; 사베인 옥슬리법; 공격적 조세회피
Citation
조세연구, v.11, no.1, pp 341 - 374
Pages
34
Journal Title
조세연구
Volume
11
Number
1
Start Page
341
End Page
374
URI
https://scholarworks.sookmyung.ac.kr/handle/2020.sw.sookmyung/12973
ISSN
2287-1845
Abstract
최근 급증하는 해외투자와 관련하여 각종 투자위험과 세무위험 또한 증가하고 있다. 종래에는 투자로 인한 운용이익에 대한 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세무관리에 중점을 두었지만, 향후에는 기존에 부여되던 세제혜택의 폐지라든지 세제인센티브의 변화로 인한 투자자의 세부담의 증가에도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사례에서 살펴본 맨해튼펀드의 J-51 Tax Program의 폐지로 인하여 해외투자가뿐만 아니라 국내투자가도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조세위험의 간과는 향후에 더욱 커다란 손실을 초래하기에 조세위험(tax risk), 법률위험(legal risk), 국가위험(country risk) 등 해외투자에 관련된 내제된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여 이에 대한 위험의 효과가 최소화되도록 관련 과세당국뿐만 아니라 투자가 역시 세무위험의 관리가 중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국제 해외펀드 투자시 존재하는 조세위험(tax risk)관리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의 일환으로 해외펀드 투자시 조세위험(tax risk)의 사례를 살펴보았으며, 이에 대한 교훈과 시사점을 살펴보기 위하여 미국의 부동산임대사업과 관련한 세제인센티브 법안인 J-51 Tax Program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향후 급증하는 해외투자의 위험을 감안하여 투자할 것으로 본다. 본 연구는 다양한 투자위험을 파악하기 위하여 투자단계에서 재무위험 관리사(FRM) 등 관련 전문가의 위험에 대한 평가에 대하여 검증을 받고, 투자된 금융상품에 대하여 지속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서 세무분쟁과 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서는 성공적인 글로벌 세무분쟁과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투자자는 투자국의 세무 정책 및 입법 동향을 예의 주시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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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 Joon Seok
경상대학 (경영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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