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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합범의 처벌과 추가형선고의 양형실무Über die Strafzumessungspraxis beim Ausspruch einer Zusatzstrafe

Other Titles
Über die Strafzumessungspraxis beim Ausspruch einer Zusatzstrafe
Authors
이경열
Issue Date
Oct-2010
Publisher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Keywords
die sog. retrospektive Konkurrenz; Gesamtstrafe; Zusatzstrafe; § 39 korStGB; Bemessung der Strafe; 사후적 경합범; 전체형; 추가형 형법 제39조 제1항; 형의 양정
Citation
홍익법학, v.11, no.3, pp 379 - 406
Pages
28
Journal Title
홍익법학
Volume
11
Number
3
Start Page
379
End Page
406
URI
https://scholarworks.sookmyung.ac.kr/handle/2020.sw.sookmyung/13407
DOI
10.16960/jhlr.11.3.201010.379
ISSN
1975-9576
Abstract
이 논문은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개정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추가형을 선고하는 대법원의 양형실무를 비판적으로 분석한 연구이다. 최근 대법원은 무기징역의 판결확정 이전에 법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에 대하여 원심이 유기징역을 선고한 경우(2006도8376)와 유기징역형이 확정된 죄와 사후적 경합범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형을 감경할 때 그 처단형의 하한과 관련하여 법정기준을 초과하여 선고형을 정한 경우(2009도4929), 나아가 형법 제39조 제1항의 적용과 관련하여 유기징역형의 집행유예판결이 확정된 죄와 사후적 경합범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는지(2010도931)의 문제사안에 대하여 판단하였다. 이들은 모두 제39조 제1항의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라는 법문의 의미해석과 관련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형법 제39조 제1항의 개정과정에 참고가 된 스위스 형법상의 사후적 경합범에 대한 추가형 선고의 양형실무와 비교하여 동규정의 해석과 적용에서 드러나는 추가형의 양정에 대한 대법원의 태도를 명확하게 하고, 추가형의 양형실무가 입법자의 개정취지와 일치되도록 제39조 제1항의 적용방향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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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대학 > 법학부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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