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存配慮領域에서의 民官協力과 公法的 問題 - 특히 公共水道의 民營化를 中心으로 -Öffentlich-rechtliche Probleme und Public Private Partnerships im Bereich von Daseinsvorsorge - insbesondere Privatisierung öffentlicher Wasserversorgung -
- Other Titles
- Öffentlich-rechtliche Probleme und Public Private Partnerships im Bereich von Daseinsvorsorge - insbesondere Privatisierung öffentlicher Wasserversorgung -
- Authors
- 정남철
- Issue Date
- Aug-2010
- Publisher
- 한국환경법학회
- Keywords
- Daseinsvorsorge; Universaldienst; price-cap regulation; Privatizierung; public private partnerships; öffentlicher Wasservorsorgung; Gewährleistungsverantwortung; 생존배려; 보편적 서비스; 요금상한규제; 민영화; 민관협력; 공공수도; 보장책임; Daseinsvorsorge; Universaldienst; price-cap regulation; Privatizierung; public private partnerships; öffentlicher Wasservorsorgung; Gewährleistungsverantwortung
- Citation
- 환경법연구, v.32, no.2, pp 247 - 282
- Pages
- 36
- Journal Title
- 환경법연구
- Volume
- 32
- Number
- 2
- Start Page
- 247
- End Page
- 282
- URI
- https://scholarworks.sookmyung.ac.kr/handle/2020.sw.sookmyung/13448
- ISSN
- 1225-116X
- Abstract
- 최근 민영화를 통한 생존배려가 허용되는지, 또는 허용되는 경우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 가능한지 등이 다투어지고 있다. 특히 생존배려의 민영화가 헌법적으로 허용되는지 여부도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공적 과제의 민영화는 점차 요구되고 있고, 오늘날도 여전히 현안이다. 생존배려영역의 실질적 민영화는 허용되기 어렵지만, 형식적 또는 기능적 민영화는 가능할 수 있다. 우리 헌법에는 민영화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수도민영화도 뜨거운 논란의 대상이다. 비록 형식적 또는 기능적 민영화에 법률상 수권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나, 행정의 법률적합성 원칙의 측면에서 수도민영화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이미 존재한다. 공공수도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라는 것이 지배적 견해이다. 따라서 수도사업의 민영화와 자유화가 헌법상 지방자치제도에 위배되는지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보장책임은 국가에 있다. 수도민영화가 필요하다고 보나, 신중할 필요가 있다. 수도민영화는 수질개선에 기여할 수 있으며, 환경보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수도민영화를 위해 민관협력, 특히 협력모델은 고려할 만하다. 다만 수도요금의 인상은 소위 요금상한규제를 통해 통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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