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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재무제표의 주재무제표화에 따른 감사보고서 감리 개선방안 연구The Improvement of Enforcement of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 as a Major Financial Statement

Other Titles
The Improvement of Enforcement of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 as a Major Financial Statement
Authors
손성규박종성이영한이호영
Issue Date
Sep-2009
Publisher
한국회계학회
Keywords
연결재무제표; 감리; 국제회계기준; 금융감독원;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 enforcement; IASB;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 enforcement; IASB;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Citation
회계저널, v.18, no.3, pp 103 - 147
Pages
45
Journal Title
회계저널
Volume
18
Number
3
Start Page
103
End Page
147
URI
https://scholarworks.sookmyung.ac.kr/handle/2020.sw.sookmyung/13932
ISSN
1229-327X
Abstract
2011년부터 연결재무제표가 주 재무제표화 된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연결재무제표 및 연결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를 강화할 계획을 갖고 있다. 물론 현재도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리가 수행되고 있긴 하나 연결재무제표가 주 재무제표가 아니기 때문에 감리대상 표본규모나 감리방법이 제한적이다. 연결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가 본격화될 경우 개별재무제표 감사보고서 감리에서는 발생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실무적인 문제점들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지배회사의 CEO 또는 CFO가 어느 정도까지 종속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인지와 동시에 지배회사를 감사한 회계법인이 연결되는 종속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책임을 어느 선까지 부담해야하는 지의 문제가 명확히 규명되어야 한다. 또한 감리대상 선정기준도 변경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처럼 연결감리가 본격화될 경우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미리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연결감리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연구진은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해외사례를 조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문가 집단과 인터뷰도 수행하였다.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되면서 연결재무제표의 주 재무제표화는 공정가치 평가와 더불어 회계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라고 사료된다. 공시의 주체인 기업, 이를 감사하는 회계법인 뿐만 아니라 감독기관에서도 도입 이전에 많은 준비를 갖추어야 도입시점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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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Jong Sung
경상대학 (경영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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