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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포털의 뉴스서비스를 둘러싼 언론법제 관련쟁점에 관한 연구A Study on Legal Issues Related to Internet Portal sites' News Service

Other Titles
A Study on Legal Issues Related to Internet Portal sites' News Service
Authors
강미은
Issue Date
Oct-2008
Publisher
법무부
Keywords
인터넷; 포털; 저널리즘; 언론법제; 신문법; 공직선거법; 정보통신법; 포털규제담론; 공론장; 편집권; Internet; portal; legal standards; online journalism; news gatekeeping;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news sites
Citation
선진상사법률연구, no.44, pp 50 - 74
Pages
25
Journal Title
선진상사법률연구
Number
44
Start Page
50
End Page
74
URI
https://scholarworks.sookmyung.ac.kr/handle/2020.sw.sookmyung/14443
ISSN
2092-7096
Abstract
최근 들어서, 포털사이트의 뉴스서비스도 언론성을 지니므로 언론중재나 조정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했다. 포털의 뉴스서비스가 중요해지고, 뉴스의 선택과 배열이라는 ‘편집권’을 행사하면서 점차 포털의 뉴스서비스를 둘러싼 논쟁이 일어나게 되었다. 하지만 법제적 측면에서 어떤 방식으로 제도화할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이 논문에서는 뉴스를 서비스하는 포털이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언론이라고 볼 수 있는가의 문제를 언론성 판단과 법적 책임의 범위라는 관점에서 다루었다. 인터넷 언론의 범위를 살펴보고 인터넷 언론 관련 법규정과 관련해서 포털의 뉴스서비스를 어떻게 법제적으로 수용할 것인가를 모색해보았다. 포털에 관련되는 언론법제 관련 쟁점들을 짚어보았다. 포털 규제에 대한 논의의 중심에는 포털의 언론성에 관한 개념이 있다. 포털의 언론성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논란의 쟁점은 미디어적인 측면과 법적인 측면에서 나누어 보아야 한다. 또한 외국의 법제적 접근을 분석함으로써 포털이 앞으로 어떻게 법제 속에 포함되어야 하는가를 살펴보았다. 법제적으로 볼 때 신문법에 따르면 포털의 뉴스서비스는 인터넷 신문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선법상에서의 인터넷 언론사는 신문법상의 인터넷 신문에 비해 범위가 넓어서,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보도·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매개’하는 것도 인터넷언론에 포함된다. 따라서 공선법에 따르면 포털도 심의, 반론보도 및 정정보도의 대상이 된다. 포털뉴스는 매체법 하에서는 제외되어 있고, 선거보도와 같은 내용규제 제도에는 포함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신문법, 언론중재법, 공직선거법, 정보통신망법 등에서 포털에 대해서 일관성 있는 정의가 내려지지 않고 있다. 시기에 따라서 선거에 관련해서는 포털을 언론으로 보고 규제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포털사이트는 정보매개서비스제공자에 해당한다. 미국에서는 배포자의 모델이 적용된다. 독일에서는 법적 책임의 인정에 있어서 ‘인지가능성’과 ‘기술적 기대가능성’이 중요하다. 미국과 독일의 경우는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효과를 우려하고 있다. 포털에게 정보제공자와 동일한 정도의 법적 책임을 인정해서 규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포털은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매체’에는 해당되겠지만,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언론’에 해당된다고는 할 수 없다. 포털이 뉴스매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존 언론사가 제작한 뉴스를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매개 기능에 그치는 한, 실질적인 편집통제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힘들므로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언론이라고 볼 수 없다. 여기에 포털을 기존 언론과 같은 잣대로 법적인 규제를 적용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다. 포털의 뉴스기사 공급에 대한 법적 규율의 기본방향은 입법기준에 관련이 된다. 포털에 대해서는 공정성의 확보와 편의성의 확보라는 요구가 함께 존재한다. 그러므로 포털의 뉴스기사 공급에 대한 법적 규율의 방향도 공정성과 편의성의 측면을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결국 그 조화점은 포털의 뉴스기사 공급의 형태에 따라서 법적 규율의 수위를 다르게 해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말하자면, 포털이 언론사가 제공한 기사를 내부적 편집기준에 따라서 선택, 배치하는 서비스를 하는 경우는 뉴스매체에 관련된 법적 규율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포털이 언론사가 제공한 뉴스를 편집 없이 그대로 제공하기만 하는 경우, 포털사이트가 언론매체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니므로, 포털에 대해서 언론사에 준하는 법적 규율보다는 낮은 수준의 규율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포털규제와 관련된 논의는 인터넷 관련 담론과 법제도적 규제시스템을 한층 더 성숙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어야 한다. 포털의 규제문제는 향후 인터넷 발전과 방향을 결정하므로 규제의 의미 및 효과에 대한 분석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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