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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적 헌법개정에 대한 사법심사의 가능성Possibility of Judicial Review of Unconstitutional Constitutional Amendment

Other Titles
Possibility of Judicial Review of Unconstitutional Constitutional Amendment
Authors
유은정
Issue Date
Jan-2022
Publisher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Keywords
Constitutional amendment; Unconstitutional constitutional amendment; Judicial review; Constitutional adjudication; Constitutional revision; 헌법개정; 위헌적 헌법개정; 사법심사; 헌법재판; 개헌
Citation
법학논총, v.52, pp 117 - 164
Pages
48
Journal Title
법학논총
Volume
52
Start Page
117
End Page
164
URI
https://scholarworks.sookmyung.ac.kr/handle/2020.sw.sookmyung/145961
DOI
10.35867/ssulri.2022.52..004
ISSN
1975-0005
2671-7557
Abstract
위헌적인 헌법개정에 대한 사법심사는 이제 이론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많은 나라에서 실제로 행해지는 관행이다. 그러나 우리 헌법이 실체적 헌법개정의 한계를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나 법원에게 헌법개정에 대한 위헌심사권도 명문으로 부여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위헌적 헌법개정에 대한 실체적 위헌심사가 아닌, 헌법개정에 관한 절차조항을 바탕으로 형식적, 절차적 측면에서 헌법개정의 위헌성을 심사할 수 있을 뿐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형식적 위헌성에 관한 심사권한을 어느 기관이 보유하는지, 현행 헌법과 법률 하에 어떤 심판유형을 통해 헌법개정의 위헌성을 확인할 수 있는지에 관해 논란이 있을 수 밖에 없다.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위헌심사권한을 가진 헌법재판소가 최후의 헌법수호자로서 위헌적 헌법개정에 대한 심사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해석하더라도 현행 헌법과 법제 하에서는 위헌적 헌법개정의 심사권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 적용할 만한 심판 유형을 특정하기 어렵다. 결국 헌법개정을 통하여 추상적 규범통제제도를 도입하거나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헌법개정에 대한 형식적 위헌성을 판단할 권한을 헌법재판소에 부여하는 방법만이 이러한 논란을 해결할 것이다. 또한 헌법개정 시 헌법개정의 한계를 헌법에 포함시키는 것이 헌법개정의 한계로서 인정되어야 하는 헌법의 기본적 구성원리나 헌법의 핵심가치를 보다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방법이 될 것이지만 헌법을 개정하거나 다른 내용의 헌법을 모색하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이 보유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입법, 행정, 사법, 모든 공권력이 기본권에 기속 되고, 헌법이 국회입법권 및 공권력의 위헌적인 행사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헌법재판소에 부여한다는 점에서, 만일 위헌적 헌법개정에 대한 사법심사라는 것을 해야 하는 순간이 온다면, 전체 국민이 직접 나서지 않는 바에야 그 결정은 헌법재판소 외에 누가 할 수 있을까. 따라서 헌법개정에 대한 위헌심사를 하게 된다면 이러한 권한을 행사하는 헌법재판소의 자제와 헌법재판소 결정의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 즉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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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o, Eun Jung
법과대학 (법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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