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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원자력법제의 최근 동향과 에너지정책의 변화

Authors
정남철
Issue Date
Oct-2019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Citation
Global Legal Issues, v.19, no.10, pp 1 - 51
Pages
51
Journal Title
Global Legal Issues
Volume
19
Number
10
Start Page
1
End Page
51
URI
https://scholarworks.sookmyung.ac.kr/handle/2020.sw.sookmyung/146884
Abstract
사회기반시설의 적법한 설치·운영에 의해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손실보상이 고려될 수 있다. 그러나 소음·진동 등에 의한 침해행위는 고권적 법률행위가 아닐 뿐만 아니라 직접적이고 의도적인 재산권 침해가 아니라는 점에서 공용수용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례와 관련하여 독일에서는 종전에 ‘수용적 침해이론’이 적용된 경우가 있으나, 이 이론은 그 법적 근거를 상실하여 설득력을 잃고 있다. 이러한 이론에 따라 유추적용에 의한 손실보상을 인정한 대법원 선례가 있으나 법률이 아닌 시행규칙(법규명령)에 근거하여 이러한 유추적용을 하는 것은 헌법 제23조 제3항의 ‘법률보상주의’에 반한다. 간접손실은 원칙적으로 공용수용에 대한 손실보상(수용보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문제는 입법적 해결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 연방임미시온방지법 제42조에는 소극적 소음방지와 관련된 (조정적) 보상을 규정하고 있다. 관계 법령의 유추적용을 통해 토지보상법에 규정된 범위를 초과한 간접손실에 대해 손실보상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회기반시설은 공익사업의 실현을 위해 설치되고 운영되는 것이므로 그 소송형식은 행정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손실보상청구에 대해서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재결전치주의를 반드시 강제할 이유는 없다. 토지보상법 제34조는 재결의 형식에 관한 규정일 뿐, 재결전치주의를 규정한 것은 아니다. 물론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거친 경우에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사견으로는 무리한 법리의 적용이나 유추해석 등에 의해 손실보상을 인정하는 것보다는 손해배상의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다. 공공기관이나 공공단체에 의해 사회기반시설이 설치·운영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758조 제1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무과실책임이 인정되고 있지만, 이는 매우 포괄적인 규정이므로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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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g, Nam Ch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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