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tailed Information

Cited 0 time in webofscience Cited 0 time in scopus
Metadata Downloads

2001년 제정된 독일연방국정조사위원회법과 그 시사점― 우리나라 국정조사제도의 개선방안 모색 ―Anmerkung zum deutschen Untersuchungsausschusgesetz im Vergleich mit dem Institut des KUAes

Other Titles
Anmerkung zum deutschen Untersuchungsausschusgesetz im Vergleich mit dem Institut des KUAes
Authors
정혜영
Issue Date
Feb-2006
Publisher
한국공법학회
Citation
공법연구, v.34, no.3, pp 311 - 341
Pages
31
Journal Title
공법연구
Volume
34
Number
3
Start Page
311
End Page
341
URI
https://scholarworks.sookmyung.ac.kr/handle/2020.sw.sookmyung/148634
ISSN
1225-4444
Abstract
의회가 정부를 통제하는 수단이었던 국정조사권은 정치적 긴장관계가 의회와 정부의 이원적 대립구도에서 여당과 야당의 대립구도로 변화하면서 소수자인 야당이 여당의 전횡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변모하였다. 대부분의 경우 여당인 의회 다수당이 정부에 대한 통제기능을 담당할 것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의회다수에 의하여 국정조사위원회가 구성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따라서 의회 소수자인 야당의 제안에 의하여 국정조사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는 길이 보장되어야만 국정조사의 실천적 의미가 담보될 수 있다. 활발한 국정조사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독일에서는 한국과는 달리 연방차원의 법률이 제정되지 못하고, 기본법 제44조에 따라서 형사소송규정을 준용하여 왔다. 이로 인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랫동안 국정조사위원회법 제정의 필요성이 주장되었고, 마침내 지난 2001년 6월 19일 독일연방국정조사위원회법이 공포되었다. 이 법률은 각 개별 조문에 적용할 형사소송규정을 구체적으로 언급함으로써 그 동안의 법적 안정성의 문제를 해결하였다. 또한 법기술적 측면에서도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술하였으며, 증인의 권리보호와 의회 소수자보호에 충실을 기한 점, 전체 법체계와 국가기관간의 권한배분을 고려한 점, 성평등을 고려한 점 등이 높이 평가된다. 우리나라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은 새롭게 제정된 독일연방국정조사위원회법과 비교하여 그 내용이 매우 간략하다. 조사계획서의 승인요건완화,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요구를 위한 정족수의 완화, 참고인의 지위확정, 증인보호규정의 강화, 예비조사자의 권한의 범위, 공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서류제출에 대한 최종결정권의 독립기관에로의 부여와 같은 문제를 해결·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Files in This Item
Go to Link
Appears in
Collections
법과대학 > 법학부 > 1. Journal Articles

qrcode

Items in ScholarWorks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Related Researcher

Researcher Jung, Hye Young photo

Jung, Hye Young
법과대학 (법학부)
Read more

Altmetrics

Total Views & Downloads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