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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안내의 검토를 통한 취약아동돌봄 입법의 방향-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안내 위헌확인(헌재 2022.1.27. 2019헌마583) 판례를 중심으로 -Infringement of Personal Rights by Priority Care in Local Child Centers and Stigma of Vulnerable Children- A Review on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2019Hunma583 Decided 27. Jan. 2022 -

Other Titles
Infringement of Personal Rights by Priority Care in Local Child Centers and Stigma of Vulnerable Children- A Review on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2019Hunma583 Decided 27. Jan. 2022 -
Authors
정애령
Issue Date
Feb-2023
Publisher
한국입법학회
Keywords
Local child centers; Personal rights of children; Vulnerable children; Selective welfare; Stigma; Child Welfare Act;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인격권; 취약아동; 선별적 복지; 낙인; 아동복지법
Citation
입법학연구, v.20, no.1, pp 149 - 178
Pages
30
Journal Title
입법학연구
Volume
20
Number
1
Start Page
149
End Page
178
URI
https://scholarworks.sookmyung.ac.kr/handle/2020.sw.sookmyung/152065
DOI
10.31536/jols.2023.20.1.006
ISSN
1229-9251
Abstract
본 글은 지역아동센터 시설별 신고정원의 80%이상을 돌봄취약아동으로 구성하도록 정한 2019년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안내가 지역아동센터 운영자와 이용아동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차별없이 성장해야 하는 아동의 인격권을 효율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시작된다.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아동의 보호와 교육 및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지역사회 연계 등의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지역아동센터는 하나의 사회적 가정으로서 아동의 일차적 지지단위인 가정의 기능을 일부 대체하는 역할을 하며, 이른바 사회적 돌봄의 주요 행위자로서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인간다운 생활의 영위를 위한 사회적 기본권의 실현장치이다. 그러나 문제된 2019 사업안내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돌봄취약아동으로 80%이상을 구성하도록 한다면, 돌봄취약아동들에게 우선적 돌봄을 제공하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이것이 동시에 사생활 침해 또는 낙인에 의한 인격권을 침해하는 공권력 행사로 작동한다. 사회적 기본권의 실현은 국가의 경제상황 및 보충적 한계로 말미암아 입법자에게 광범위가 형성권이 인정된다. 이에 따라 사회적 기본권의 최적 실현을 위한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나아가 이제는 법과 제도가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충분한 보호를 수행하는가의 관점을 넘어, 수혜적 정책이 동시에 이용 대상의 인격권을 침해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동정에 호소하여 복지정책을 실시하는 경우, 일시적인 물질적 도움을 줄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 헌법상 평등과 민주주의 정신에 부합하는 정책이 되기는 어렵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돌봄취약아동에 대한 우선적 기회제공과 보호는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사회국가원리를 실현하는 우리 헌법상 정당화되는 공익이지만 이러한 공익을 실현함에 있어서도 발생할 수 있는 기본권 침해의 최소화는 당연하고, 돌봄취약아동과 일반아동을 분리하여 성장하는 아동들에게 낙인감을 심어주는 방식이 아닌 더불어 성장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복지실현의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를 실현함에 있어서 수혜대상자들을 불쌍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규정짓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그와 같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은 사회 구조적, 역사적, 반복적으로 차별받고 배제된 결과라는 더욱 본질적인 문제를 인식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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