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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조약상 강제실종 범죄화의 국내법적 이행Domestic Implementation of the Criminalization of Enforced Disappearance under a Human Rights Treaty

Other Titles
Domestic Implementation of the Criminalization of Enforced Disappearance under a Human Rights Treaty
Authors
정경수
Issue Date
Dec-2022
Publisher
대한국제법학회
Keywords
강제실종; 국내 이행; 자주적 범죄; 증오; 로마규정; Enforced Disappearance; Domestic Implementation; Autonomous Offence; Hatred; Rome Statute of the ICC
Citation
국제법학회논총, v.67, no.4, pp 301 - 340
Pages
40
Journal Title
국제법학회논총
Volume
67
Number
4
Start Page
301
End Page
340
URI
https://scholarworks.sookmyung.ac.kr/handle/2020.sw.sookmyung/152221
ISSN
1226-2994
Abstract
「강제실종방지협약」은 강제실종이 자국 형법상 범죄를 구성하도록 당사국에 요구한다. 이 글은 강제실종의 정의와 국내법상 범죄화가 어떻게 정립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국가들이 강제실종의 범죄화를 어떻게 구체화하는지를 조사하고 강제실종죄의 신설을 어떻게 할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협약」 제2조의 강제실종 정의는 국가 간 법체계에 따른 인식과 태도 차이를 봉합하기 위해 일정 부분에서 ‘건설적 중의성’을 택했더라도, 그 중의성은 매우 제한적이거나 발효 후 해소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강제실종 정의의 요소로서 ‘법의 보호 제거’가 구성요건적 ‘요소’인지 ‘결과’인지에 관한 의견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요소’로 하자는 국가들은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고, 비준한 국가들 중에서 구성요건적 요소라는 해석선언을 한 국가도 없다. 그리하여 ‘법의 보호 제거’는 구성요건적 결과임이 분명하다. 「협약」 제4조의 ‘강제실종의 범죄화’가 강제실종을 부수 범죄로도 할 수 있다는 당사국들이 있다. 그러나 국내법상 독립 범죄화는 그 문언이 성안 첫 회의에서부터 시작하여 최종 문안으로 확정된 것이고, 「협약」에 따라 설치되어 운영되는 강제실종위원회의 공식 입장이고, 「협약」 당사국의 수용 입법 확산으로 공고화되었다. 따라서 강제실종의 범죄화는 강제실종의 단일 독립 범죄화임이 명확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제적 요구와 추세에 맞춰 「협약」상 강제실종의 정의를 국내법에 수용할 때도 우리 형법의 완결성과 양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되도록 축자역 방식으로 해야 하지만, ‘엄격한 축자역 방식’에 한정되지 않고 ‘이완된 축자역 방식’도 허용된다. 국제법적 요구를 수용하면서도 법의 안정성과 명확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우리 법체계에 안착할 수 있는 범죄구성요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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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g, Kyung Soo
법과대학 (법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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