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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예방교육 내실화를 위한 제언 - 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Suggestions to Improve Violence Prevention Education -Focused on Cases of Universities-

Other Titles
Suggestions to Improve Violence Prevention Education -Focused on Cases of Universities-
Authors
김채윤김용화
Issue Date
Dec-2022
Publisher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Keywords
폭력예방교육; 법정의무교육; 민주시민교육; 교육형식화; 인권교육; Violence Prevention Education; Legally Compulsory Education;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Formalization of Education; Human Rights Education
Citation
아시아여성연구, v.61, no.3, pp 41 - 64
Pages
24
Journal Title
아시아여성연구
Volume
61
Number
3
Start Page
41
End Page
64
URI
https://scholarworks.sookmyung.ac.kr/handle/2020.sw.sookmyung/152240
DOI
10.14431/jaw.2022.12.61.3.41
ISSN
1225-9241
2671-7697
Abstract
폭력예방교육은 폭력 허용적인 우리 사회를 성찰하고, 구성원의 폭력민감성과 성인지감수성을 증진시켜 폭력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동 교육은 단순히 폭력을 전시하고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과 폭력의 구조를 제시함으로써사회구성원의 이해를 돕고 폭력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그러나 비록 국가가 해당 교육을 법정의무교육으로 지정했지만 기관이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교육 운영할 수 있는 재원과 책무의 근거를 제시하는데 미흡하였고, 기관 특성에 따른 교육의 제공, 양질의 전문가와 콘텐츠 공급의 부족 등의 한계로 인해 교육 효과성 제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법정의무교육인 폭력예방교육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한 재원 마련과 실질적인 교육의 책무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현재의 정책은 교육의 형식화, 부실화의 원인 중 하나이다. 특히 대학의 경우, 교육 공동체 특성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하며, 미진한 내부 전문가의 활용, 대규모 공동체의 특성, 대학에 적합한 전문강사의 부족 등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대학 폭력예방교육의 위상을 제고하고 효과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예산과 인력 등 필요한 재원 마련의 책무자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교육공동체인 대학의 특성에 맞는 교육운영 지침을 마련하고, 대학에 적합한 전문강사 양성과 콘텐츠 공급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이러한 폭력예방교육이 다양한 법정의무교육 내에서 도태되지 않도록 민주시민 양성의 핵심 교육으로 대학 교과과정 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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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Yong Hua
법과대학 (법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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