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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기술규제를 위한 연성규범의 역할 ― 유럽연합의 나노물질 규제를 중심으로 ―The Role of Soft Law for Regulation of Emerging Technologies

Other Titles
The Role of Soft Law for Regulation of Emerging Technologies
Authors
신호은
Issue Date
Nov-2022
Publisher
한국환경법학회
Keywords
Regulation of emerging technologies; soft law; Regulatory governance; EU soft law; Guidance; Guidelines; Regulation of nanomaterials; Risk of nanomaterials; 신흥기술규제; 연성규범; 규제 거버넌스; 유럽연합 연성규범; 지침서; 가이드라인; 나노물질 규제; 나노물질 리스크
Citation
환경법연구, v.44, no.3, pp 375 - 409
Pages
35
Journal Title
환경법연구
Volume
44
Number
3
Start Page
375
End Page
409
URI
https://scholarworks.sookmyung.ac.kr/handle/2020.sw.sookmyung/152293
ISSN
1225-116X
Abstract
신흥기술의 규제와 발전사이의 격차는 점차 벌어지고 있는데, 연성규범은 유연성과 신속성, 적응가능성이라는 특징을 통해 그 격차를 메우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연성규범은 경성규범과는 달리 공식적인 입법절차가 전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활용의 가능성은 높지만, 일정한 행동을 하도록 혹은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유럽연합은 연성규범이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법적 효력이 있다는 것을 사법심사와 이론적 논의과정에서 도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신흥기술의 구체적인 예로 나노물질을 언급하고 있는바, 나노물질을 규제하는 과정에서 연성규범은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공식적인 입법으로 규제되기 전에는 ISO나 행동강령과 같은 연성규범을 통해 규제하였으나, 이후 REACH 명령에 나노물질을 별도로 규정한 후에도 ECHA의 연성규범인 지침서가 나노물질 규제를 위한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한 사법심사 과정에서 여전히 연성규범은 직간접적으로 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고는 국내와의 비교연구를 하지는 않았지만, 국내 또한 가이드라인 등 연성규범을 활용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이러한 유럽연합의 논의는 관련 연구에 토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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