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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와 정당금지 ― 정당금지 수단의 다양화와 그 기준을 중심으로 ―Demokratie und Parteiverbot — in Bezug auf die Differenzierung der Parteiverbotsmethoden und ihre Kriterien —

Other Titles
Demokratie und Parteiverbot — in Bezug auf die Differenzierung der Parteiverbotsmethoden und ihre Kriterien —
Authors
정혜영
Issue Date
Feb-2020
Publisher
한국공법학회
Keywords
wehrhafte Demokratie; verfassungswidrige Partei; Parteiverbot; Finanzierungsausschluß; NPD; 방어적 민주주의; 위헌정당; 정당해산; 재정지원금지; 독일국가민주당
Citation
공법연구, v.48, no.3, pp 109 - 133
Pages
25
Journal Title
공법연구
Volume
48
Number
3
Start Page
109
End Page
133
URI
https://scholarworks.sookmyung.ac.kr/handle/2020.sw.sookmyung/1642
ISSN
1225-4444
Abstract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키고, 그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을 모두 상실시키는 결정을 내렸다. 이 해산결정의 옳고 그름을 떠나 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심판이라는 칼을 휘두르게 된 순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자체는 이미 깊은 상처를 입게 되었다. 그로 인해 해당 정당을 지지함으로써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형성했던 국민은 물론 정당 밖에서 다양한 생각을 할 자유와 권리를 갖고 있는 국민들 모두를 위축시키는 결과가 초래되었기 때문이다. 현행 헌법은 제6장에서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을 규정하면서 제11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당의 위헌성에 관한 심판으로서 정당의 ‘해산’심판으로 유형을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헌법 하에서는 정당해산심판의 인용결정이 이루어지면 그 해당 정당이 해산되는 것 이외에는 다른 제재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위헌정당은 곧 해산된다는 공식이 성립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당의 위헌성을 파악하고 결정하기도 어렵고, 과거와 달리 복잡다단한 현대사회에서 정당의 위헌성의 양태와 정도가 모두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효과가 모두 ‘정당해산’으로 동일하다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반면, 해외 여러 나라에서는 정당금지라는 명목 하에서 다양한 형태의 제재 수단에 대한 논의와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위헌정당해산을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유일한 수단으로 믿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민주주의 훼손을 감내할 것이 아니라 보다 다양한 제재수단의 도입을 통하여 위헌성의 정도에 따라 차등화한다면 민주주의에 가해지는 손상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가장 최근 독일은 기본법 개정을 통해 ‘정당해산’ 이외의 보다 더 완화된 형태의 제재수단인 ‘재정지원금지’ 조치를 새롭게 신설하였다. 연방헌법재판소가 독일국가민주당 사건에서 권고한 것을 수용한 것이었는데, 우리 헌법에 많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이 논문은 이러한 논의를 기반으로 하여 보다 완화된 민주적인 형태의 제재수단에 대한 숙고와 그것의 헌법합치적인 실현가능성 및 실제적 적용가능성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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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g, Hye Young
법과대학 (법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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