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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인권센터의 의의와 과제Human Rights Centers in Universities

Other Titles
Human Rights Centers in Universities
Authors
홍성수
Issue Date
Apr-2019
Publisher
법과사회이론학회
Keywords
대학인권센터; 인권; 대학생 인권; 대학원생 인권; 인권기구; 옴부즈퍼슨; human rights; human rights institution; human rights center in university; human rights of university students; human rights of college students
Citation
법과사회, no.60, pp 197 - 230
Pages
34
Journal Title
법과사회
Number
60
Start Page
197
End Page
230
URI
https://scholarworks.sookmyung.ac.kr/handle/2020.sw.sookmyung/1663
DOI
10.33446/KJLS.60.7
ISSN
1227-0954
Abstract
2012년 이후 대학 인권센터가 설치되기 시작했다. 특히 2010년대 중반 대학원생 인권 문제가 이슈화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학원생 인권센터 설립을 권고하면서부터 여러 대학에 인권센터가 설치되었다. 이 논문은 먼저 대학에 왜 이러한 인권센터가 필요한지를 검토한다. 대학은 인권 침해에 취약한 곳이면서 인권에 대한 선도적인 문제제기가 가능한 곳이라는 특수성을 갖는다. 따라서 인권센터의 설립과 운영을 통해 대학 내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해야 한다. 대학 인권센터가 온전히 기능하기 위해서는 다른 인권기구들과 마찬가지로, 1) 인권침해사건의 상담・조사・구제, 2) 정책 개발 및 자문・권고, 3) 교육과 홍보 등 세 가지 기능을 고루 갖춰야 하며, 그 기본요소로 1) 근거규범, 2) 독립성, 3) 접근성, 4) 명확한 관할과 적절한 권한, 5) 운영의 효율성, 6) 책임성 등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현재 대학에 설립되어 있는 대부분의 인권센터는 충분한 인적, 물적 자원을 갖추고 있지 못하며, 대학의 현실에 부합하는 인권센터의 상을 발전시켜나가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이러한 대학의 상황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없다면, 대학 인권센터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만으로는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지자체, 국가인권위원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개입이 필요하며, 대학 인권센터 간의 협력을 통해 노하우를 축적해나가는 등 다양한 시도를 통해 대학 인권센터가 안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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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g, Sung Soo
법과대학 (법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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