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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일본 개정 상속법 개관An overview of the main contents of Japan's revised inheritance law in 2018

Other Titles
An overview of the main contents of Japan's revised inheritance law in 2018
Authors
곽민희
Issue Date
Sep-2018
Publisher
안암법학회
Keywords
Japanese Civil Code; Revised Inheritance Law of Japan; Inheritance of Spouse; Housing Right of Spouse; Succession; Spouse Inheritance; 일본 민법; 일본 상속법 개정; 배우자 상속; 상속분; 생존배우자의 거주권; 유류분; 유언; 자필증서 유언; 상속재산분할
Citation
안암법학, no.57, pp 61 - 126
Pages
66
Journal Title
안암법학
Number
57
Start Page
61
End Page
126
URI
https://scholarworks.sookmyung.ac.kr/handle/2020.sw.sookmyung/1992
DOI
10.22822/alr..57.201809.61
ISSN
1226-6159
Abstract
일본의 상속법제는 민법이 제정된 이후 배우자 상속분 등의 개정을골자로 하는 1980년 개정 이래로 실질적으로 커다란 변화 없이 지금까지존속하여 왔다. 그러나 오늘날 과학의 발전을 기초로 인구의 연령이 점차고령화되어 가는 추세에 상속개시에 있어서 배우자의 연령도 상대적으로고령화되는 문제가 생기게 되자 고령 배우자의 보호 필요성이 주장되고있다. 우리보다 한발 앞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일본에서 상속법을 현실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즈음, 일본 민법상 비적출자 상속분 규정(민법 제900조 제4호)에 대한 2013년 9 월 4일 일본 최고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계기로 사회 전반에서 배우자 상속을 포함한 상속법의 전면적 개정의 요청이 고조되었다. 이에 따라 일본법무성은 비적출자와 적출자의 상속분을 균등하게 취급하는 것에 대한반향으로 혼인 가족의 보호가 더욱 필요하다는 여론에 대응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상속법을 전체적으로 재검토하고 개정하는 작업에 착수하였다. 그 결과 일본에서는 올해 7월 6일에 「민법 및 가사사건절차법의 일부를개정하는 법률」이 성립되어 같은 달 13일에 공포됨으로써 상속법 분야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번의 일본 상속법 개정은 2013년 말 상속법제검토작업팀의 구성으로부터 실제 법제심의회 민법(상속관계) 부회의 논의를 거쳐 실제 개정이 이루어진 2018년 7월까지 약 4년 반 동안의 심사숙고의 입법 작업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상속법 개정안 제출 이유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이번 개정은 “고령화의 진전 등 사회・경제 정세의변화를 고려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배우자의 거주권 및 상속재산 분할 전의 예금채권의 행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자필증서 유언방식을완화하며,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에 의해 발생하는 권리를 금전채권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기초한 것으로서 현대 상속법의 공통적인 문제의식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일본의 개정 상속법은 유사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 상속법의 나아갈 방향에도 일정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있다. 이에 본고는 최근 개정된 일본 상속법 개정 내용을 소개・해설하는것을 주된 논지로 삼고, 일본 상속법 입법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제시된여섯 가지 논점, 즉 배우자거주권의 신설, 상속재산분할 규정의 정비, 자필증서 유언의 방식 완화와 유언서 보관제도 창설, 유류분 제도의 재검토, 상속의 효력 규정의 정비, 특별기여분 제도의 신설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개정 사항을 개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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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wak, Min Hui
법과대학 (법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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