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사소송에서 증거개시의 제한― 남용 방지를 위한 비례성의 원칙 ―The Limits of Discovery in Civil Litigation in the US – Proportionality Standard to Limit the Abuse of Discovery –
- Other Titles
- The Limits of Discovery in Civil Litigation in the US – Proportionality Standard to Limit the Abuse of Discovery –
- Authors
- 변진석
- Issue Date
- Apr-2018
- Publisher
- 미국헌법학회
- Keywords
- 증거개시; 당사자주도주의; 보호되는 문제; 작업성과물; 소송일정명령; 재판 전 회의; discovery; adversary system; privileged matter; work product; scheduling order; pre-trial order
- Citation
- 미국헌법연구, v.29, no.1, pp 97 - 124
- Pages
- 28
- Journal Title
- 미국헌법연구
- Volume
- 29
- Number
- 1
- Start Page
- 97
- End Page
- 124
- URI
- https://scholarworks.sookmyung.ac.kr/handle/2020.sw.sookmyung/2060
- ISSN
- 1225-4746
- Abstract
- 본 논문은 미국의 민사소송제도의 독특한 절차인 증거개시를 증거개시의 한계라는 면에서 조망하고자 하였다. 연방민사소송규칙은 당사자들에게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소송관련 정보와 증거를 요청하여 얻을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그러한 증거개시가 가능한 한계, 제한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규칙은 보호되는 문제와 작업성과물, 보호명령 대상은 증거개시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증거개시가 과도하게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원, 판사로 하여금 다양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더하여 판사들은 증거개시가 남용되지 않도록 재량권을 가지고 비공식적 증거개시 분쟁의 해결 방식사용, 단계적 증거개시, 증거개시 비용분담, 증거개시에 표본조사 도입, 컴퓨터 정보처리 기술의 사용, 증거개시 총비용 설정 등의 조치를 통하여 증거개시가 비례성의 원칙에 의해서 적절한 수준에 머무르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증거개시의 비례성을 위한 이러한 판사의 역할은 미국 민사소송제도의 전통적인 수동적, 중립적 판사의 역할과 차이가 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미국의 민사소송에서 판사의 역할은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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