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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현행 민법사례문제풀이 방법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Eine Kritik der koreanischen zivilrechtlichen Klausurenlehre

Other Titles
Eine Kritik der koreanischen zivilrechtlichen Klausurenlehre
Authors
백경일
Issue Date
Sep-2017
Publisher
안암법학회
Keywords
법학교육; 사례답안작성법; 쟁점제시형 문제; 논점추출형 문제; 전문가의견서스타일; Juristenausbildung; Klausurenlehre; Richterfall; Anwaltsfall; Gutachtenstil
Citation
안암법학, v.54, pp 167 - 206
Pages
40
Journal Title
안암법학
Volume
54
Start Page
167
End Page
206
URI
https://scholarworks.sookmyung.ac.kr/handle/2020.sw.sookmyung/2255
ISSN
1226-6159
Abstract
우리나라 사례문제풀이방법론의 첫 번째 문제는 쟁점의 도출과정을 생략하고, 아무런 논리적 근거 없이 곧바로 정답부터 말하면서 답안을 시작하도록 한다는 데 있다. 그러니 우리나라 수험생들은 그저 수많은 사례유형들을 암기하고 그 패턴에 대한 감을 어렴풋이 잡는 방식으로 사례시험에 대한 대비를 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 수험생들이 사례형 문제의 답안을 작성할 때 사실관계의 법률요건 포섭작업을 너무나 소홀히 하고 있다는 데 있다. 이는 우리 법률가들이 실무에 나아갔을 때 실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아주 기본적인 것을 누락하는 실수를 자주 범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례문제풀이방법론의 또 다른 문제는, 학설과 판례를 지나치게 중시한다는 점, 사안을 다르게 포섭할 수 있는 여지에 대해 거의 열려 있지 않다는 점에 있다. 사안보다 판례 중심으로 문제를 출제할 경우, 수험생들이 암기해야 할 분량을 지나치게 늘릴 뿐 아니라, 법률가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논리적이고 창의적인 사고의 함양에 법학시험이 도움을 주긴 커녕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독일의 경우 사례문제풀이방법론에서 가장 중시되는 것은 사안 자체의 분석이다. 주어진 사안을 해결하는 데 가장 적합한 청구권규범을 찾고, 사실관계를 그 법률요건에 하나하나 포섭시키는 체계적 작업이 먼저 이루어진다. 결론은 그 다음에 도출되며, 직관에 의해 정답을 찾는 방식은 지양된다. 그리고 판례와 통설은 참조의 대상일 뿐이다. 수험생들은 오직 법조문에만 구속될 뿐이며, 판례와 통설의 권위에서 벗어나 자기 주체적 사고로써 사례문제를 독창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다. 무비판적인 암기능력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능력을 함양할 수 있게끔 사례문제풀이방법론이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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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ek, Kyoung Il
법과대학 (법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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