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힐 권리 실현방안의 모색A Study on the Right to Request for Article Deletion
- Other Titles
- A Study on the Right to Request for Article Deletion
- Authors
- 정애령
- Issue Date
- Dec-2019
- Keywords
- right to request for article deletion; right to be forgotten; remedy for media coverage; 잊혀질 권리; 잊힐 권리; 기사삭제청구권; 언론피해구제방안
- Citation
- 미디어와 인격권, v.5, no.2, pp 143 - 178
- Pages
- 36
- Journal Title
- 미디어와 인격권
- Volume
- 5
- Number
- 2
- Start Page
- 143
- End Page
- 178
- URI
- https://scholarworks.sookmyung.ac.kr/handle/2020.sw.sookmyung/3900
- DOI
- 10.22837/pac.2019.5.2.143
- ISSN
- 2465-9207
- Abstract
- 표현촉진적 매체인 인터넷은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장을 마련해주었다. 한편 인터넷을 통해 유포된 표현은 빠르게 확산되고이로 인한 피해는 지속적이다. 말 그대로 “인터넷은 잊지 않는다.” 디지털 시대의 도래는 언론의 환경도 변화시켰고, 이에 대응할 새로운법적. 제도적 장치의 모색이 필요하다. 정확한 정보의 제공과 여론의 형성이라는 언론 본연의 목적실현과 개인의 사생활 및 명예가 보호될 수있도록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제3자의 간섭 또는 사회의 주목을받지 않을 사생활 권리는 인터넷상에서도 보장받아야 한다. 그러나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서 현행 법제상 마련된 반론권의 보장은 인격권 보호에충분하지 않다. 무수히 유포되고 재생산되는 모든 기사에 대한 정정 또는반론 보도가 실질적으로 가능한지도 의문이며, 더욱이 피해자의 입장에서정정 또는 반론보도를 통한 명예회복보다 관련 기사가 더 이상 회자되지않기를 바라는 경우가 더 많다.
본 글은 언론보도에 대한 피해구제방안으로 정정・반론・추후보도청구뿐만 아니라 진실이 아닌 기사에 대하여 잊힐 권리의 실현으로 기사삭제청구를 추가할 것을 제안한다. 넓은 의미에서 잊힐 권리는 잊히기 위하여정보 또는 기사의 접근배제 및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로 해석할 수있다. 스스로 공개한 정보에 대한 잊힐 권리 이외에 제3자에 의해 공개된정보 또는 기사에 대한 잊힐 권리는 법익형량 아래 실질적 인정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기사의 삭제는 표현의 자유의 중대한 제한이므로 엄격한 요건 하에 인격권 보호와 조화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본 글에서 주장하는 기사삭제청구권은 언론이 그 주체가 되어 작성한 기사에 한정함으로써 가짜뉴스 규제와는 차이가 있다. 또한 적법한 사실에 기반한 기사가시간의 경과에 따라 정보공개의 이익이 축소 또는 소멸되었음을 전제로인정하는 유럽연합의 잊힐 권리와도 구별된다.
언론매체는 국민과 국가 사이에서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을 지배하는 세력으로서 여론형성을 주도하는 기관이다. 따라서 언론기관이 명백히 진실이 아닌 기사로 개인의 명예 및 사생활을 지속적으로 침해하고 있다면, 피해자의 입장에서 기사의 삭제를 통해 침해의 원인을 제거할 것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기사삭제를 인정하는데 있어 허위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해자이자 기사삭제를 청구하는 자에게 부여하고, 기사작성자또는 이해당사자에게 그 기사나 정보가 유지·존속되어야 할 이유나 필요성을 주장할 기회를 부여하여 보도의 자유 침해를 최소화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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