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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환경에서 개인정보의 익명화 또는 비식별화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A Comparative Study on the Legislation about Anonymization or De-identification for Personal Information in Big Data Environment

Other Titles
A Comparative Study on the Legislation about Anonymization or De-identification for Personal Information in Big Data Environment
Authors
김나루
Issue Date
Aug-2019
Publisher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Keywords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big data; anonymization; de-identification; personal information; pseudonymized information; anonymous information; 제4차 산업혁명; 빅데이터; 익명화; 비식별화;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
Citation
세계헌법연구, v.25, no.2, pp 131 - 163
Pages
33
Journal Title
세계헌법연구
Volume
25
Number
2
Start Page
131
End Page
163
URI
https://scholarworks.sookmyung.ac.kr/handle/2020.sw.sookmyung/3962
DOI
10.24324/KIACL.2019.25.2.131
ISSN
1226-6825
Abstract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신기술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빅데이터 활용이 필수적인 동시에 개인정보의 보호는 함께 달성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이다. 익명화 또는 비식별화 조치는 빅데이터의 자유로운 활용을 위한 기반을 제공하는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이는 개인정보의 개념 체계의 정립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출발을 좌우하는 중요한 논의 사항이다. 빅데이터는 수집 당시에 해당 정보가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이거나 이미 익명화 또는 비식별화된 정보일지라도 다양한 정보와의 결합을 통해 그 상관관계를 밝히고 추론함으로써 개인정보를 생성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아무리 뛰어난 익명화 또는 비식별화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특정 개인을 재식별하여 그 정보를 이용함으로써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할 위험성이 있다. 이러한 재식별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구체적 기준을 정하여 재식별 위험성 판단을 해야 한다. 또한 정보보유 기간이 장기화될수록 개인 식별위험성이 증대되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의 종류에 따라 보유기간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가이드라인상에 머물러 있던 비식별 조치와 관련한 일반적 내용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비식별 조치의 법적 구속력을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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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대학 > 법학부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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