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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근로자 의제’에 대한 재 고찰- 「예술인복지법」 국회 논의 과정을 중심으로Rethinking the legal fiction of artists as worker: Focusing on the Legislative Process of the Artists’ Welfare Act

Other Titles
Rethinking the legal fiction of artists as worker: Focusing on the Legislative Process of the Artists’ Welfare Act
Authors
안채린
Issue Date
Feb-2018
Publisher
한국예술경영학회
Keywords
Artists’ Welfare Act; Specificity of Artists’ work; Legal fiction of artists’ as worker; Social role of Artists; Artists’ Welfare Policy; 예술인 복지법; 예술인 노동특수성; 예술인 근로자의제; 예술인의 사회적 역할; 예술인 복지정책
Citation
예술경영연구, no.45, pp 39 - 75
Pages
37
Journal Title
예술경영연구
Number
45
Start Page
39
End Page
75
URI
https://scholarworks.sookmyung.ac.kr/handle/2020.sw.sookmyung/4949
DOI
10.52564/JAMP.2018.45.39
ISSN
1598-3870
2765-5830
Abstract
본 연구는 「예술인복지법」의 초기 입법과정에서 야심차게 제기되었다가 국회 논의과정에서 삭제된 ‘예술인 근로자 의제’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 다시 고찰하였다. 예술인 집단을 위한 별도의 사회보장체계를 정립해야 하는 정당성의 근거를 예술인노동특수성으로 인한 경제적 허약성과 예술인 활동이 사회에 기여하는 긍정적 외부성의 두 가지로 도출하고, 유네스코의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를 위한 권고> 및 주요 유럽 국가들의 예술인 사회보장제도 체계의 근간에 위의 두 가지 요소가 자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토대로 한국적 상황에서 ‘예술인 근로자 의제’는 예술인 노동 특수성 및 예술인 활동의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드러내는 의미와 역할을지니고 있었음을 확인하고, 실제「예술인복지법」 입법 및 개정 과정에서 ‘근로자 의제’의 함의가 충분히 이해되지 못했음을 지적하였다. 결론으로는 향후 「예술인복지법」의 발전을 위해 고용형태에 상관없이 전문예술인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있는예술인 노동 특수성과 그로 인한 경제적 허약성에 다시 주목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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