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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기 한중 공안서사물에 나타난 ‘Justice’― 《鹿洲公案》과 《欽欽新書》를 중심으로A Study on ‘Justice’ of Korea-China Gong'an Narrative in the Eighteenth Century― Focused on Luzhougong'an and Humhumshinseo

Other Titles
A Study on ‘Justice’ of Korea-China Gong'an Narrative in the Eighteenth Century― Focused on Luzhougong'an and Humhumshinseo
Authors
고숙희
Issue Date
Dec-2014
Publisher
한국중국소설학회
Keywords
the eighteenth century; Gong'an narrative; Justice; 《Luzhougong'an》; 《Humhumshinseo》; Lan Ding-yuan; Jung Yak-Yong; Local officials; a murder case; crime; trial; love for the people; clarification of truth; 18세기; 공안서사물; 정의; 《녹주공안》; 《흠흠신서》; 남정원; 정약용; 목민관; 살인사건; 범죄; 재판; 애민의식; 진실 규명
Citation
중국소설논총, no.44, pp 89 - 122
Pages
34
Journal Title
중국소설논총
Number
44
Start Page
89
End Page
122
URI
https://scholarworks.sookmyung.ac.kr/handle/2020.sw.sookmyung/51990
DOI
10.17004/jrcn.2014..44.004
ISSN
1225-9624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18세기 한중 공안서사물 《鹿洲公案》과 《欽欽新書》를 대상으로 인도주의적 애민의식과 진실 규명의 의지를 통해 체현되는 한중 관리의 ‘Justice’를 살펴보았다. 공안서사물은 정의의 자화상이다. 그 안에는 사회범죄가 있고, 범죄해결을 통해 정의를 실현하려는 관리의 면모가 응축되어 있다. 《녹주공안》과 《흠흠신서》, 두 작품의 화두 역시 ‘정의’이다. 단순한 소설적 구성이 아닌 실제 재판 기록을 바탕으로, 서사주체의 정의 구현에 대한 의지가 강하게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두 작품은 18세기 한중관리의 개인적 기록이며, 관리재직 중 처리했거나 접했던 범죄사건을 다루고 있다. 사회 범죄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과정 중에 서사 주체의 정의 의식이 강하게 체현되었다. 서사주체는 정부 관리로서 살인사건을 포함한 사회범죄를 다룰 때, 법 준수와 법 적용에 있어서 엄격함과 공정함을 중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그들은 인도주의적 애민의식과 사건의 진실 규명에 대한 의지를 표출하면서 정의를 관철했다. 《녹주공안》과 《흠흠신서》는 국가적, 시대적, 장르상 차이로 동일선상의 연구는 전무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정의’라는 프리즘으로 두 작품집의 동질성을 발견하고, 정의구현을 위해 분투한 18세기 한중 관리의 재판기록 파일을 분석했다. 《녹주공안》 속 재판사건에는 藍鼎元의 애민의식과 진실규명에 대한 정의가 선명하게 표출되었다. 실제 지방관을 역임했던 관리의 실제 기록답게 《녹주공안》의 범죄 이야기들은 18세기 중국 사회의 실루엣을 제공하기도 한다. 전체 작품 속에 전개된 潮州府의 사회범죄는 고액의 세금 체납, 지방의 말단관리로서 횡포를 자행하는 서리, 혹세무민의 사이비 종교 양산, 혼인 관련 인신매매, 조직적인 폭력집단의 각종 범죄행위 등이다. 당시 이러한 범죄는 조주부 만의 문제가 아니라 청나라 전반에 걸친 사회적 문제였다. 다양한 범죄에 대한 남정원의 기록은 18세기에 청왕조가 직면한 고질적 병폐를 반영하고, 관리 시스템의 개혁과 목민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당시 사회의 속성과 현상을 읽어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다. 《녹주공안》에 반영된 남정원의 정의는 공간적 배경을 초월하여 丁若鏞의 《흠흠신서》 에 이르러 다시 재현된다. 《흠흠신서》 <祥刑追議>부분에서는 인명 관련 사회범죄에 관한 정약용의 의견과 평을 통해 그의 인도주의적 애민의식과 진실 규명을 바탕으로 한 정의를 확인할 수 있다. <剪跋蕪詞> 역시 인명 관련 사건처리에 있어서 ‘欽欽’과 ‘欽恤’의 ‘정의’ 원칙이 강조되어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흠흠신서》의 가장 큰 미덕은 <상형추의>와 <전발무사>에 기록된 사회범죄를 통해 18세기 조선의 사회상을 극명하게 보여준다는 점이다. <상형추의>와 <전발무사>에는 권력의 횡포, 채무분쟁, 간음, 구타 사건, 묘지분쟁, 탐욕, 술, 무고, 절도, 물싸움 등에 기인한 살인사건과 그 사건을 해결하는 담당관의 판결과정이 기록되어 있다. 이처럼 《흠흠신서》는 다양한 사회범죄 사례를 통해 당시 사회 구성원들의 욕망에 기인한 분쟁과 소송, 사건을 맡아 담당하는 관리들의 부패와 무능, 무지한 측면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이는 바로 범죄의 프리즘을 통해 보여지는 18세기 조선 후기의 만화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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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과대학 > 중어중문학부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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