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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1주년에 즈음하여 - 아동학대 처벌 관련법 통합 논의를 중심으로 -On the occasion of the first anniversary of Special Act on Punishment of the Child Abuse - Focusing on discussion about the Integration of related legislation for child abuse punishment -

Other Titles
On the occasion of the first anniversary of Special Act on Punishment of the Child Abuse - Focusing on discussion about the Integration of related legislation for child abuse punishment -
Authors
김용화
Issue Date
Dec-2015
Publisher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Keywords
child abuse; discipline; family; child rights; child welfare; 아동학대; 훈육; 가족; 아동권리; 아동복지
Citation
법학논총, v.22, no.3, pp 585 - 619
Pages
35
Journal Title
법학논총
Volume
22
Number
3
Start Page
585
End Page
619
URI
https://scholarworks.sookmyung.ac.kr/handle/2020.sw.sookmyung/5203
DOI
10.18189/isicu.2015.22.3.585
ISSN
1738-1363
Abstract
아동학대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존재해 온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다. 인간은 누구나 아동기를 거친다. 아동도 인권 및 기본권의 주체이지만, 실제로는 그 주체성은 미약하다. 현대사회에 들어서서 아동권리협약이 제정되었고 이를 기화로 각국에서는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해마다 학대를 당하는 아동의 수는 증가할 뿐이다. 부모 및 보호자에 의한 아동에 대한 학대와 훈육의 경계는 매우 모호하다. 아동학대는 행동단계별로 정의하기도 어려운 문제이며 아동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 느끼는 정도도 달라진다. 비교적 일찍이 특수계층 아동에 대한 복지 관련 법률을 제정한 우리나라이지만, 일반 아동의 권리주체성에 대한 인식은 그리 높지 않다. 특히 발달(성장)과정에 있어서 지속적인 아동학대는 아동의 정상적인 성장 가능성을 박탈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예방, 신속한 대응, 학대행위에 개입하여 피해아동과 그 가정의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법은 가족기능을 강화하고 보충적으로 ‘긴급한 또는 어쩔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부모대신 역할을 수행하며 이에 해당되는 아동들에게 주어지는 ‘이익’을 아동권리라고 한다. 그러나 아동권리가 강조되고 구체화될수록 아동학대 상황은 악화되고, 더욱이 아동학대의 가해자 대부분이 부모라는 점이 문제의 심각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아동학대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아동권리 침해에 대한 논의가 급속도록 행해지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써 아동학대 예방 및 처벌에 대한 입법과 정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그러한 관심 속에서 2014년 9월에 제정된「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2015년 9월 29일 시행 1년이 되었다. 그러나 동법은 제정 시부터 많은 입법적 한계-준용규정과다, 타법의 중복 등-를 지니고 있어, 기왕에 제정된 동법의 효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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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Yong Hua
법과대학 (법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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