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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적 관점에서의 망중립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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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이윤호-
dc.date.accessioned2021-10-07T03:40:05Z-
dc.date.available2021-10-07T03:40:05Z-
dc.date.issued2011-08-
dc.identifier.issn1226-6825-
dc.identifier.urihttps://scholarworks.sookmyung.ac.kr/handle/2020.sw.sookmyung/52575-
dc.description.abstract‘정보화 사회’에서의 모든 커뮤니케이션은 주로 유무선의 물리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범위 확장 수단은 전 세계 수 백만개의 서로 다른 네트워크들이 상호연동 되어 있는 인터넷 망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인터넷 망을 통해 이메일, 웹, 메신저 뿐만 아니라 수많은 콘텐츠, 응용프로그램 등 엄청난 양의 정보들을 서로 교환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인터넷 이용자의 폭증 및 서비스의 다양화로 인해 물리적 네트워크에 부담이 높아지면서 인터넷 접근의 제약을 둘러싼 이른바 ‘망 중립성’ 논의가 촉발되고 있다. P2P(peer to peer) 파일공유나 SmartTV 등을 통한 인터넷 이용이 폭증하게 되고 트래픽 소요가 많은 데이터와 인터넷 기반의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들이 제공되면서 인터넷상 전송품질(Quality of Service: QoS) 유지를 위해 인터넷 접근제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망중립성이란 단말기,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콘텐츠가 네트워크위에서 중립적으로 공평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네트워크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임의로 자사망에서 이용자의 단말기, 콘텐츠 등에 대한 접근을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네트워크를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들은 인터넷의 전송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불가피하게 인터넷 접근을 제약할 수 있다는 입장이며, 다른 한편에서는 인터넷은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성 보장을 통해 발전되어져 왔는데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권 제약은 기본적으로 인터넷 이용자에 대한 권리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망중립성이 인터넷의 계량화, 정부간섭, 상업적 제한, 검열 등으로부터 해방된 자유로운 공간이어야 한다는 인터넷 자유의 원칙(Internet Freedom Principle)과 표현의 자유, 개방성(Open Access) 보장을 근간으로 하는 인터넷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 제시된 이념으로 헌법적 보호 영역에 해당한다고 한다. 망중립성 원칙을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비추어 보자면, 인터넷 트래픽전송에 있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에 따른 차별이 존재한다면 위헌의 문제가 있으나 망중립성 개념에 포함된 차등전송은 전송데이터량을 기준으로 그 방식이 합리적이라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망 투자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송차등화 및 콘텐츠제공사업자에 대한 추가적인 과금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은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이루어지는 한 타당하기 때문에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또한 내용을 선별하여 중요한 트래픽을 우선 보내고 그렇지 않은 것을 보내지 않을 경우 사적검열 및 사생활 침해에 해당될 수 있어 헌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망중립성 개념은 우리나라와 같이 이미 법률로서 규제에 관한 이념이 반영된 국가에서는 법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차원접근으로만 의미를 가질 뿐이다. 왜냐하면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규정에 이미 합리적 이유 없이 전송을 차별하는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처럼 FCC가 망중립성을 규제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법률제정 이전에 망중립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거쳐야 하므로 이념적 차원의 이슈화는 당연한 것이다. 현재의 상황에서 사업자간 불공정거래 행위 등 부작용을 규제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그에 따른 규제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면 된다. 구체적으로 규제개선과 관련해서는 ① 콘텐츠제공사업자와 수직결합된 네트워크운영사업자와의 경쟁제한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제도정비, ② 프리미엄망 사용에 대한 과도한 요금부과를 제한하기 위한 규제의 도입, ③ 기본망에 대한 최소한의 전송품질 규정 등은 필요할 것이다.-
dc.format.extent22-
dc.language한국어-
dc.language.isoKOR-
dc.publisher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dc.title헌법적 관점에서의 망중립성 논의-
dc.title.alternativeDebate over Net neutrality from constitutional point of view-
dc.typeArticle-
dc.publisher.locationSouth Korea-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세계헌법연구, v.17, no.2, pp 183 - 204-
dc.citation.title세계헌법연구-
dc.citation.volume17-
dc.citation.number2-
dc.citation.startPage183-
dc.citation.endPage204-
dc.identifier.kciidART001582104-
dc.description.isOpenAccessN-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kci-
dc.subject.keywordAuthorNetwork neutrality-
dc.subject.keywordAuthorInternet Network-
dc.subject.keywordAuthorNetwork-
dc.subject.keywordAuthorInternet Access-
dc.subject.keywordAuthor망중립성-
dc.subject.keywordAuthor인터넷 망-
dc.subject.keywordAuthor네트워크-
dc.subject.keywordAuthor인터넷접근권-
dc.subject.keywordAuthorNetwork neutrality-
dc.subject.keywordAuthorInternet Network-
dc.subject.keywordAuthorNetwork-
dc.subject.keywordAuthorInternet Access-
dc.identifier.urlhttps://kiss.kstudy.com/thesis/thesis-view.asp?key=2953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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