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중등학교에 대한 재정결함지원제도의 쟁점과 과제Issues and Tasks on the Support System to Make up for Financial Deficiency of Private Secondary Schools
- Other Titles
- Issues and Tasks on the Support System to Make up for Financial Deficiency of Private Secondary Schools
- Authors
- 송기창
- Issue Date
- Jun-2015
- Publisher
-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 Keywords
- 사립학교; 재정결함지원금; 법인전입금; 법정부담금; 기준재정수요액; 기준재정수입액; Private School; Subsidy to Financial Deficiency; Money Transferred from School Juristic Person; Legal Cost of Providing School Juristic Person with Health Care and Pension Benefits
- Citation
- 교육재정경제연구, v.24, no.2, pp 57 - 85
- Pages
- 29
- Journal Title
- 교육재정경제연구
- Volume
- 24
- Number
- 2
- Start Page
- 57
- End Page
- 85
- URI
- https://scholarworks.sookmyung.ac.kr/handle/2020.sw.sookmyung/5439
- ISSN
- 1226-2781
- Abstract
- 이 연구는 사립중등학교에 대한 재정결함지원제도의 역사를 고찰하고, 재정결함지원제도의 운용실태를 분석한 후, 재정결함지원제도의 현안 쟁점을 추출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중학교 무시험진학정책을 계기로 1971년부터 사립 중학교에 대하여 국고보조가 시작되었고, 고등학교 평준화시책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1979년부터 사립 고등학교에 대한 국고지원이 본격화되었다. 1977년부터 도입된 사립학교 재정결함지원제도에 대하여 재정결함지원금 명칭이 부적절하다는 여론이 있으며, 재정결함지원을 하게 된 원인에 대한 합의가 없고, 재정결함지원이 사립학교에 대한 차별적 기제로 작용한다는 인식이 있으며, 법정부담금을 기준대로 부담하지 못할 경우에 재정결함지원금을 감액하는 정책과 법인전입금을 기준재정수입액에 반영하는 정책의 타당성 논쟁이 있다.
이러한 쟁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재정결함지원금이라는 명칭을 변경해야 하고, 법정부담금 미부담을 이유로 학교운영비를 감액하는 제도는 폐지해야 하며, 법정부담금 제도와 재정결함지원금 산정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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