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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근로자성에 관한 연구-판례의 경향과 근로자인 임원에 대한 노동관계법 적용과 관련된 문제점을 중심으로-A study on the Executives’ Being a Worker -Focused on trends in judicial precedents and problems in the application of labor relation laws to executives as workers-

Other Titles
A study on the Executives’ Being a Worker -Focused on trends in judicial precedents and problems in the application of labor relation laws to executives as workers-
Authors
이재용
Issue Date
Dec-2009
Publisher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Keywords
임원; 집행임원; 근로자성; 업무집행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Executive; Executive Officer; Being a Worker; ExecutivePower; Worker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Citation
법학연구, v.19, no.3, pp 363 - 398
Pages
36
Journal Title
법학연구
Volume
19
Number
3
Start Page
363
End Page
398
URI
https://scholarworks.sookmyung.ac.kr/handle/2020.sw.sookmyung/55548
ISSN
1226-8879
Abstract
IMF 경제위기 이후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일환으로 상장회사 등에 대해서는 이사 중 일부를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것이 증권거래법 등에 의하여 강제되었다. 그러나 다수의 사외이사를 선임하게 될 경우 의사결정지연과 기업비밀유출 등 부작용이 우려되었고, 이에 따라 기업들은 사외이사 선임을 최소화할 목적으로 이사의 수를 대폭 축소하는 대신 회사의 정관, 내규 또는 대표이사에 의하여 집행임원을 선임하게 되었다. 이러한 집행임원(비등기임원)은 과거 이사(등기이사)가 수행하던 직무를 담당하고, 보수 기타 처우에서도 이사와 전혀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법원은 집행임원이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지 않았고 법인등기부에 등기되지 않기때문에 이사가 아니라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IMF 경제위기 이후 변화된 기업경영현실을 도외시한 것이라는 점에서 제고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임원의 경우 이러한 사용종속성은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업무집행권이나 업무수행상 재량권의 보유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포괄적인 업무집행권과 재량권이 있는 고위 집행임원(예컨대, 사업부나 CIC의 사장, 부문장 등)은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며, 실장, 본부장, 그룹장, 담당 등은 업무수행의 내용과 방식에 따라 결론을 달리할 여지는 있으나 대체로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이처럼 근로자로 인정되는 임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이 적용되며 사용자가 제정한 취업규칙 등도 성격상 명백히 적용이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용되게 된다. 임원에 대한 노동관계법 적용과 관련해서는 몇몇 쟁점이 있는데, 임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별도로 제정하거나 임원에게만 유리한 퇴직금 산정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사유가 인정된다는 점에서 가능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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