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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察作用과 損失補償 ― 특히 警察官職務執行法 改正條項의 問題點을 中心으로 ―Entschädigung bei rechtmäßigen polizeiliche Handeln - Zugleich eine kritische Betrachtung zur Novelle des koreanischen Gesetzes über polizeiliche Maßnahmen -

Other Titles
Entschädigung bei rechtmäßigen polizeiliche Handeln - Zugleich eine kritische Betrachtung zur Novelle des koreanischen Gesetzes über polizeiliche Maßnahmen -
Authors
정남철
Issue Date
Feb-2015
Publisher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Keywords
Entschädigung; polizeiliche Verantwortlicher; polizeiliche Nichtverantwortlicher (Nichtstörer); Anscheingefahr; öffentliche Gefährdungshaftung; enteignungsgleicher Eingriff; Aufopferungsansprüche; aufopferungsgleicher Eingriff; 손실보상; 경찰책임자; 경찰비책임자; 외관상 위험; 공법상 위험책임; 수용유사침해이론; 희생보상청구권; 희생유사침해이론
Citation
행정법연구, v.41, pp 141 - 162
Pages
22
Journal Title
행정법연구
Volume
41
Start Page
141
End Page
162
URI
https://scholarworks.sookmyung.ac.kr/handle/2020.sw.sookmyung/5622
ISSN
1738-3056
Abstract
개정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2에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 손실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비책임자뿐만 아니라 ‘경찰책임자’에 대해서도 손실보상을 규정한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특히 행위책임인지 또는 상태책임인지를 불문하고 비례원칙의 한계를 넘는 경찰책임자의 재산상 손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인정하고 있다. 경찰질서법의 일반원칙에 의할 경우 경찰책임자는 원칙적으로 보상청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개정된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 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입법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경찰책임자에 대한 손실보상은 매우 제한된 경우에 허용되어야 한다. 또한 경찰비책임자에 대한 “재산상의 손실”이란 개념은 다소 모호하며, 경찰상 긴급한 상황에서 소위 ‘특별한 희생’을 의미하는지 여부도 분명하지 않다. 그리고 ‘외관상’ 책임자에 대한 손실보상을 경찰책임자에 상응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는지도 다투어지고 있다. 과거에는 외관상 책임자도 원칙적으로 경찰비책임자이므로 손실보상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근래에는 그러한 외관이 근거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손실보상이 배제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개정 법률에는 ‘위법’한 경찰작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에 대해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다. 물론 위법한 경찰작용에 대해서는 전통적으로 손해배상(국가배상)이 고려될 수 있으나, 손실보상청구권은 관련이 없다. 다만, 독일에서는 위법․무책한 경찰작용에 의해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험책임’ 및 ‘수용유사침해이론’ 등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들이 국내에서도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툼이 있다. 손실보상을 규정한 개별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한, 이는 학설 및 판례에 맡겨져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경찰작용이 위법인지 적법인지 여부는 실제에 있어서 판단하기가 쉽지 않고 무의미할 수 있다. 따라서 위법․무책에 의한 침해에 대한 손해전보는 개별 법률에서 규정하는 경우에 인정될 수 있다. 그 밖에 개정 법률에는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만 보상규정을 두고 있어, 헌법상 생명․건강 및 자유 등 비재산권 권리에 대한 침해나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경찰작용에 의해 생명이나 건강 등 비재산적 법익이 침해된 경우에 독일에서 유래한 ‘희생보상청구권’에 근거하여 인정할 것을 주장하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그 법적 근거를 헌법에서 도출하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고 설득력이 약하다. 오히려 비재산적 권리에 대해서도 손실보상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개별 법률에서 이에 관한 구체적 규정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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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g, Nam Chul
법과대학 (법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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