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tailed Information

Cited 0 time in webofscience Cited 0 time in scopus
Metadata Downloads

미국의 연방법 선점원칙 및 징발금지원칙의 고찰The Study of Preemption and Anti-Commandeering Doctrine in U.S.A.

Other Titles
The Study of Preemption and Anti-Commandeering Doctrine in U.S.A.
Authors
유은정
Issue Date
Jan-2015
Publisher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Keywords
Preemption; Anti-commandeering; Federalism; Local autonomy; Statutorily authorized affairs; 선점; 징발금지; 연방주의; 지방자치; 법정수임사무
Citation
법학연구, v.23, no.1, pp 123 - 148
Pages
26
Journal Title
법학연구
Volume
23
Number
1
Start Page
123
End Page
148
URI
https://scholarworks.sookmyung.ac.kr/handle/2020.sw.sookmyung/5650
ISSN
1975-2784
Abstract
우리 헌법은 미국연방헌법과 달리 지방의 권한을 보호하기 위해 중앙정부, 즉 국회의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이 없을 뿐 아니라, 지방자치법의 국가사무에 대한 조항 역시 국회의 권한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없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라는 점에서 연방국가인 미국과 단일정부국가이면서 지방자치제도를 보장하는 우리나라는 근본적인 부분에서 큰 차이점이 있다. 미국의 경우 건국 초 연방헌법에 의해 강력하게 제한이 되었던 연방정부의 권한과 역할은 현재에는 연방대법원의 탄력적인 헌법해석에 힘입어 크게 확대되었고, 주 및 지방정부의 권한의 영역에 속하는 것까지 연방법으로 선점하거나, 조세 및 재정지출권한을 통하여 연방정부의 정책목표와 지침을 주 및 지방정부가 참여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연방정부는 직접적으로 주정부로 하여금 연방의 정책을 입법 또는 이행하도록 하려는 시도를 하여 왔고, 미국연방대법원은 이러한 시도를 헌법적으로 금지되는 징발(commandeering)이라고 하며 위헌으로 선언하였다. 본고는 미국 연방정부의 합헌적인 법률선점(preemption)과 연방법에 의한 국가사무를 위하여 주정부를 징발하는 위헌적인 징발(commandeering)의 연구를 통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법정수임사무의 도입논의와 구체화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라는 헌법적 가치를 제고하는 방안이라는 이해 위에 이뤄지도록 할 것을 제안한다.
Files in This Item
Go to Link
Appears in
Collections
법과대학 > 법학부 > 1. Journal Articles

qrcode

Items in ScholarWorks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Related Researcher

Researcher Yoo, Eun Jung photo

Yoo, Eun Jung
법과대학 (법학부)
Read more

Altmetrics

Total Views & Downloads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