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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보고서 심의 결과에 따른 입법적·정책적 대안에 관한 소고 - 여성차별철폐협약 가입 30주년에 즈음하여 -A Brief View on Legislative and Policy Alternatives According to Evaluation Result on the Implementation Reports of CEDAW - Commemorating 30years of Joining the UN CEDAW -

Other Titles
A Brief View on Legislative and Policy Alternatives According to Evaluation Result on the Implementation Reports of CEDAW - Commemorating 30years of Joining the UN CEDAW -
Authors
김용화
Issue Date
Dec-2014
Publisher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Keywords
CEDAW; General Recommendation; substantive equality; Violence against Women; Temporary special measure; 여성차별철폐협약; 일반권고; 실질적 평등; 여성에 대한 폭력; 잠정적 특별조치
Citation
법학논총, v.21, no.3, pp 363 - 393
Pages
31
Journal Title
법학논총
Volume
21
Number
3
Start Page
363
End Page
393
URI
https://scholarworks.sookmyung.ac.kr/handle/2020.sw.sookmyung/5703
ISSN
1738-1363
Abstract
1979년 채택된 여성차별철폐협약은 여성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보장한 협약으로서 국제적으로 처음 제정된 여성인권 규약이다. 동협약은 2013년 현재, 187개국이 비준한 명실상부한 여성인권의 Magna Carta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분야에 있어서 여성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저해하거나 무효화하는 성에 근거한 모든 구별, 배제 또는 제한을 철폐함으로써 여성에게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세계 각국에서 여성의 권리와 평등을 추진시키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법 규범으로서의 역할도 진전시켜 왔다. 그리고 모든 여성, 즉 엘리트여성 뿐만 아니라 가장 취약계층의 여성에게도 유효한 수단이 되었으며, 형식적 평등을 보장하는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 평등의 실현을 당사국에게 요구하는 규범으로서 발전하였다. 그러나 동협약이 여성문제 전반에 대한 입법, 사법적 조치를 다 수용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유엔은 일반권고를 통하여 당사국에게 이를 수용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협약에 규정되지 않은 여성에 대한 폭력 철폐에 관한 일반권고, 그리고 협약 제4조에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영역에서의 여성의 대표성 제고가 미미하자 수차례에 걸쳐 권고한 잠정적 특별조치이다. 한편 유엔은 동협약의 당사국으로부터 4년마다 국가이행보고서를 심의하는데, 심의결과에 대한 강제성은 없으나, 국격제고 및 여성인권 보장이라는 시대적 요청 등에 의해 각 국가는 심의에 따른 입법적 정책적 대안를 마련・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동협약에 1984년 12월 27일에 가입하여 2014년 12월 현재, 가입 30년이 되었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 국가이행보고서에 대한 유엔의 심의결과를 중심으로 국내 입법과 정책을 살펴보고 그 한계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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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Yong Hua
법과대학 (법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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