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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海洋空間計劃의 法的 問題Rechtsfragen der Maritimen Raumordnung der Europäischen Union

Other Titles
Rechtsfragen der Maritimen Raumordnung der Europäischen Union
Authors
정남철
Issue Date
Nov-2014
Publisher
한국토지공법학회
Keywords
해양공간계획; 통합해양정책; 지속가능성; 통합연안구역관리; 리스본조약; 공중참여; maritime Raumordnung; Integrated Maritime Policy; Nachhaltigkeit; Integrierte Küstenzonenmanagement; Lissabon-Vertrag; öffentliche Beteiligung
Citation
토지공법연구, v.67, pp 23 - 39
Pages
17
Journal Title
토지공법연구
Volume
67
Start Page
23
End Page
39
URI
https://scholarworks.sookmyung.ac.kr/handle/2020.sw.sookmyung/5772
ISSN
1226-251X
Abstract
해양공간계획은 해양에서의 경제적 또는 생태적 이익으로 인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2014년 6월에는 해양공간계획에 대한 요강마련지침이 제정되었다. 여기에는 해양공간계획의 회원국법으로의 전환, 해양공간계획의 최소요건, 그리고 공중참여 등에 관한 규율을 포함하고 있다. 2007년에는 포괄적인 통합해양정책(IMP)을 마련하는 청서를 발간한 바 있는데, 이러한 통합해양정책은 유럽연합의 해양공간계획에 관한 기본정책방향을 제시한 것으로서 지속가능성의 원칙에 근거로 하고 있다. 그 밖에 2002년에는 유럽에서의 통합연안구역관리(IKZM)에 관한 권고를 발하였다. 유럽연합 차원에서 해양공간계획에 관한 직접적인 법적 근거는 없으나, “영토적 결합”이나 “환경” 등에 관한 조항을 간접적 근거로 삼고 있다. 나아가 유럽집행위원회는 해양공간계획에 관한 시원적 권한을 여전히 갖지 못하고 있다. 비록 리스본조약 이후에도 이러한 사정은 변함이 없으나, 해양공간계획에 관한 유럽연합의 권한은 앞으로 점차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유럽 차원의 해양공간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는 계획수단, 비공식적 도구, 모니터링 등이 제시되고 있다. 투자의 촉진이나 환경보전 등을 둘러싸고 해양공간에서의 경쟁과 갈등이 점증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연합 차원의 해양공간계획은 앞으로도 더욱 강조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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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g, Nam Chul
법과대학 (법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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