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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유치권 제도의 개선을 위한 민법 등개정법률안에 대하여-등기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 폐지(안) 등의 재고를 기대하며A Suggestion on the Revised Bills of the Civil Act and the like to Improve the Current System of Right of Retention or Possessory Lien on Real Estate -Anticipating for Reconsideration of (Proposed) Repeal of the Right of Retention or Possessory Lien on the Registered Real Estate-

Other Titles
A Suggestion on the Revised Bills of the Civil Act and the like to Improve the Current System of Right of Retention or Possessory Lien on Real Estate -Anticipating for Reconsideration of (Proposed) Repeal of the Right of Retention or Possessory Lien on the Registered Real Estate-
Authors
성민섭
Issue Date
Feb-2014
Publisher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Keywords
Possessory Lien on Real Estate; System of Registration of Right of Retention or Possessory Lien; Principle of Takeover; Principle of Extinction; Highest Priority for Payment; 부동산 유치권; 민사유치권; 유치권 등기; 인수주의; 소멸주의; 견련관계; 우선변제권
Citation
외법논집, v.38, no.1, pp 189 - 208
Pages
20
Journal Title
외법논집
Volume
38
Number
1
Start Page
189
End Page
208
URI
https://scholarworks.sookmyung.ac.kr/handle/2020.sw.sookmyung/6097
DOI
10.17257/hufslr.2014.38.1.189
ISSN
1226-0886
Abstract
현행 부동산 유치권 제도의 간과할 수 없는 폐해와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1990년대말부터 법학계와 법조실무계 전반에 폭넓게 형성되어왔다.1) 법무부도 이런 현실을 직시하여 2009년부터 민법개정위원회 제5분과위원회에서 부동산 유치권 제도의 개선방안을 연구하였고,2) 2012년 4월 23일 민법개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등기부동산에 대한 유치권 폐지 등’ 유치권 제도의개선을 위한 민법, 부동산등기법, 민사집행법 개정안을 확정하였다3)(이하, 위 개정법률안들을 총칭할 경우 그냥 ‘개정안’이라고만 하고, 개별 개정법률안을 호칭할 경우 ‘oo법개정안’이라 함). 그리고 그에 대한 찬반논란4)도 꽤 있었지만, 위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2013년 7월 17일정부안으로 국회에 상정되어(의안번호 1906017∼1906019) 소관 상임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이하‘법사위’라고만 함)에 회부되었고, 2013년 12월 13일 법사위에서의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거쳐소위원회에 회부되었다.5)그런데 위 개정안에 대하여 법사위에 제출된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이하 ‘법사위 검토보고서’라고 함)6)는, 등기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 폐지의 찬반론을 외국의 입법례와 함께 비교적 상세히 소개하면서 “개정안의 취지인 ‘등기 부동산 유치권제도 폐지’에 대하여는 찬반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음. 유치권 제도의 폐해에 대하여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제도의 부작용을막기 위하여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적절한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제도를 유지한 채 제도적인 보완을 하는 것이 더 적절한 방안인지에 대하여는 찬반론의 근거가 모두 일리가 있는 만큼,이러한 찬반론의 논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됨”이라는매우 유보적 결론을 내리고 있다.7) 따라서 현재로서는, 과연 개정안 원안대로의 부동산 유치권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고, 법무부의 2004년도 민법개정안의 전례에 비추어 볼 때, 가까운 시일 내의 제도 개선은 오히려 쉽지 않을 전망이다.8)필자도 1990년대말 이후 급증한9) 부동산 유치권 관련 분쟁과 오⋅남용 및 그로 인한 폐해를수없이 목도하였으므로, 현행 부동산 유치권 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공감한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민법개정안처럼 ‘등기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을 폐지’하고 그보완책으로 ‘저당권설정청구권을 신설’하는 방안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법적 안정성 차원에서 보더라도, 어떤 제도의 폐지나 새로운 제도의 창설은 달리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을 때선택하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10) 그런데 부동산 유치권으로 인한 많은 폐해들은 현행법의올바른 해석⋅적용만으로도 상당 부분 합리적 해결이 가능하고, 현재 학설⋅판례도 그런 방향으로 꽤 진척되어 왔다. 그런데, 굳이 이제 와서 새로운 논란을 불러일으킬 극단적 선택을 할 필요가 있는지, 필자로서는 심히 의문이다.11)물론 완벽한 법⋅제도란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없음을 필자도 잘 알고 있다. 더구나 개정안은그간 제시되어 온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놓고 담보법 분야의 많은 전문가들이 장시간 연구와 진지한 논의 및 일정 수준의 합의를 거쳐 확정한것이다.12) 그러나 현재 개정안에 대한 재논의를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이므로, 이제라도 필자의 우견을 더하여 논의 자체를 활성화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 본고를 시작하게 되었다. 필자는 먼저, 부동산 유치권으로 인해서 실제로 발생하는 폐해가 무엇인지, 또 현행 부동산유치권 제도의 어떤 내용이 그런 폐해를 발생시키는지를, 등기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 폐지의 합목적성이라는 관점에서 분석⋅검토해보고 싶다. 왜냐하면, 현 상황이 잘못되었다는 인식과 그 개선필요성에 아무리 공감한다 하더라도, 무엇이잘못되었는지, 그러한 잘못을 야기하는 원인이무엇인지에 대한 인식과 판단을 달리한다면, 그해법 내지 개선방안에 대한 견해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13) 그 후에 등기부동산에 대한 유치권 폐지 등을 규정한 개정안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필자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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