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유럽매매법(CESL)에서의 의사표시 하자규정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Defects in consent in the CESL
- Other Titles
- Defects in consent in the CESL
- Authors
- 백경일
- Issue Date
- Feb-2014
- Publisher
- 한국비교사법학회
- Keywords
- Defects in consent; mistake; fraud; threats; unfair exploitation; damages; avoidance.; 의사표시의 하자; 착오; 사기; 강박; 불공정행위; 손해배상; 취소.
- Citation
- 비교사법, v.21, no.1, pp 1 - 36
- Pages
- 36
- Journal Title
- 비교사법
- Volume
- 21
- Number
- 1
- Start Page
- 1
- End Page
- 36
- URI
- https://scholarworks.sookmyung.ac.kr/handle/2020.sw.sookmyung/6098
- ISSN
- 1229-5205
- Abstract
- 보통유럽매매법(CESL)의 제5장은 ‘의사표시의 하자’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다. 착오,사기, 강박 등을 모두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일법 및 우리법의 태도와 기본적으로 일치하며, 이를 모두 무효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프랑스법의 태도와는 다르다. 그리고 취소사유에는 착오, 사기, 강박만이 아니라 제51조에서 ‘불공정한 행위’ 역시 포함시키고 있다. 특히 착오에 관해서는, 상대적으로 요건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으며, 사기에 관해서는 적극적작위에 의한 사기뿐 아니라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사기에 관해서도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리고 강박에 관해서는 그 위법성, 임박성 등에 관해 추가적 요건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협박의 수단은 ‘중대한 위해’ 또는 ‘부당한 행동’이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취소권의 제척기간에 관해 독일법의 경우 10년, 프랑스법의 경우 5년으로 길게 규정하고 있는 데 반해, 착오는 6개월, 사기와 강박은 1년으로 매우 짧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특기할 만하다. 그 밖에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었던 경우 취소권과 별도로 손해배상청구권 역시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물론 여기에 규정된 손해배상청구권은 계약의 유효성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다른 성질을 가지며,양자는 병행해서 행사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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