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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자기주식취득·처분제도에 대한 고찰 -자기주식 취득·처분의 불공정성문제를 중심으로-A Study on the Unfairness of the Acquisition and Disposal of Company’s Own Share under the Revised Commercial Act 2011 in Korea

Other Titles
A Study on the Unfairness of the Acquisition and Disposal of Company’s Own Share under the Revised Commercial Act 2011 in Korea
Authors
박정구
Issue Date
Jan-2014
Publisher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Keywords
자기주식; 자기주식의 취득; 자기주식의 처분; 주주평등의 원칙; 2011 개정상법; company’s own share; acquisition of company’s own share; disposal of company’s own share; principle of equality of shareholders; the revised Commercial Act 2011
Citation
법학연구, v.22, no.1, pp 279 - 307
Pages
29
Journal Title
법학연구
Volume
22
Number
1
Start Page
279
End Page
307
URI
https://scholarworks.sookmyung.ac.kr/handle/2020.sw.sookmyung/6158
ISSN
1975-2784
Abstract
2011년 상법개정으로 인하여 자기주식의 취득·처분에 대한 규제의 방향이 원칙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이 허용되고, 자기주식의 처분에 있어서 이사회의 재량권이 커졌다. 이러한 상법상 자기주식의 취득·처분에 대한 규제정책의 변화로 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에 있어서의 공정성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특히 자기주식의 취득 혹은 처분하는 경우 가격과 거래상대방의 선택에서의 불공정성이 문제된다. 자기주식의 취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 의한 취득방법, 비공개균등조건취득방법 및 공개매수의 방법 등 방법상 규제를 규정하고 있으며(제341조 제1항), 배당가능이익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은 증권시장을 통하거나,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각 주주에게 주식수에 따른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으로써 상대방의 선택이나 가격결정에서의 불공정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 그러나 상법 제342조상 회사가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이사회의 광범위한 재량권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 상대방선정 등 처분방법에 대해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은 기존 주주들의 비례적 지분관계 또는 경영권에 중대한 영향을 고려하면 입법적 미비라고 생각된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회사의 효율적 재무관리수단,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책으로서 자기주식의 취득을 원칙적으로 허용한 2011년 상법개정의 취지를 감안하여 주주평등을 고려한 최소한의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독일 주식법 제71조 1항 8호(§71 Abs. 1 Nr. 8 AktG)처럼 자기주식의 처분의 경우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르도록 상법 제342조에 입법적으로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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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Jeong Ku
법과대학 (법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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