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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와 낙태권에 대한 소고Reviewing the criminality and right of abortion

Other Titles
Reviewing the criminality and right of abortion
Authors
김용화
Issue Date
Dec-2013
Publisher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Keywords
decriminalization; sexuality; right of abortion; reproductive rights; self-determination; criminality of abortion; 비범죄화; 섹스얼리티; 낙태권; 재생산권; 자기결정권; 낙태죄
Citation
가천법학, v.6, no.4, pp 147 - 180
Pages
34
Journal Title
가천법학
Volume
6
Number
4
Start Page
147
End Page
180
URI
https://scholarworks.sookmyung.ac.kr/handle/2020.sw.sookmyung/6213
ISSN
2713-8151
2713-816X
Abstract
(형)법이 규율하고 있는 행위 중에 오래전부터 비범죄화가 주장되는범죄가 있다. 특히 sexuality와 관련된 문제가 많은데, 낙태죄, 성매매,간통죄 등이 대표적이다. 사회통제를 위해 범죄화했던 사안들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법 개정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과 맞물려 있는 사안 중 끊임없는 논쟁 속에 있는 것이 낙태에 대한 것이다. 범죄행위로 낙태를 처벌할 것인가. 아니면 임부의 낙태권으로 인정할 것인가이다. 재생산 조절 능력은 여성들의 삶의 핵심이다. 일반적으로 낙태는 범죄성을 떠나 원치않는 임신을 조절하는 하나의 행위로 존재해 왔다. 낙태를 금지하거나 낙태를 어렵게 또는 비용이 많이 들도록 만드는 법은임부에게 매우 중요한 자유와 기회를 박탈한다. 임부가 조기에 안전한낙태를 하지 못하여 원하지 않은 아이를 출산하게 되는 것은 자신의 삶을 파괴하는 것과 같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자기낙태죄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리면서도, 태아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에는 여성이 임신 중 또는 출산 후 겪게 되는 어려움을 도와주는 것까지 포함되어야 하고, 자기낙태죄로 달성하려는 태아의 생명보호라는 공익은 더 이상자기낙태죄를 통하여 달성될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자기낙태죄로 제한되는 사익인 임부의 자기결정권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데 이러한 법익의 균형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전면적,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하였다. 태아의 생명권과 임부의 자기결정권이라는 기본권의 충돌을 전제하는 낙태에 관한 논쟁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국가나 사회가 복지시스템으로 임부 및 새 생명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줄 수있다면 낙태율은 현저히 감소할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마련없이 개인이 전적인 책임을 져야하는 현 상황을 고려한다면, 낙태를 결정한 임부의 선택은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낙태는 임부(여성)가 태아의 생명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출산이후의 양육, 보호 등에 대한 절대적 책임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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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Yong Hua
법과대학 (법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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