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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수임사무도입논의의 헌법적 제고Constitutional Studies on the Proposed Legislation for introducing the System of Statutorily Authorized Affairs of Local Self Government

Other Titles
Constitutional Studies on the Proposed Legislation for introducing the System of Statutorily Authorized Affairs of Local Self Government
Authors
유은정
Issue Date
Jun-2013
Publisher
한국공법학회
Keywords
constitutional law; democracy; separation of powers; system of local autonomy; statutorily authorized affairs; 헌법; 민주주의; 권력분립; 지방자치제도; 법정수임사무; constitutional law; democracy; separation of powers; system of local autonomy; statutorily authorized affairs
Citation
공법연구, v.41, no.4, pp 95 - 126
Pages
32
Journal Title
공법연구
Volume
41
Number
4
Start Page
95
End Page
126
URI
https://scholarworks.sookmyung.ac.kr/handle/2020.sw.sookmyung/6362
ISSN
1225-4444
Abstract
우리나라에서의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논의는 중앙집권적 단일정부 국가라는 사실상 한정된 틀 안에 머물러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연방국가와 단일국가의 차이는 지방분권화와 지방자치제도가 강화되면서 차츰 서로 근접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지방분권은 지방자치제도가 실질적으로 민주주의와 권력분립이라는 헌법적 원리와 가치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정부는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분권을 꾸준히 추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자율성을 강화하려고 노력하여 왔고,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는 법정수임사무를 도입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현재 국회 소관위원회에서 검토 중인 법정수임사무도입을 포함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역시 폐지가 예상되는 기관위임사무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제도가 헌법적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데 장애가 되는 여러 문제점들을 드러내고 있기는 하지만, 법정수임사무가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의 증진을 통한 헌법적 보장의 의미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도입되고 운영된다면, 법정수임사무가 현재 위임사무보다는 확실히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해 본다. 물론 이것 역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안의 본질과 실제에 따라 달라질 것이긴 하다. 사실 법정수임사무를 포함한 사무배분의 문제에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중 누구에게 규제권한을 주어야 할지, 정치적 책임을 누구에게 지울지, 비용은 누가 부담할지가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다. 이것은 더 근본적으로는 지방자치에 대한 헌법의 조문 및 헌법의 구조에 대한 해석, 우리나라의 역사, 그리고 무엇보다 현재 지방자치에 어떻게 헌법적 가치를 부여할 것인가에 대한 국가적 합의의 문제이다. 이러한 근본적 이해를 가지고 법정수임사무를 도입하게 될 때, 이를 법령으로 지정하는 국가나, 이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권을 확보하면서도 중앙정부와 소통하며 필요한 적절한 역할을 배분하여 담당하고, 따라서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가 가져올 수 있는 권력분립 및 풀뿌리 민주주의, 다원주의라는 헌법적 이익을 결실하도록 기능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지방자치제도의 헌법적 보장의 의미에 합치하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그리고 이를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자치재정권이 보장되어야 할 뿐 아니라, 이제는 정말 주민의 민주적 의식의 제고와 지방자치단체의 역량강화가 이루어져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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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o, Eun Jung
법과대학 (법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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