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共生發展을 위한 生活補償의 問題 ‒ 특히 移住對策의 問題를 中心으로 ‒Existenzberechtigte Entschädigung für das Zusammenleben - zugleich eine Betrachtung von entschädigende Maßregel gegen zwingende Umzüge -

Other Titles
Existenzberechtigte Entschädigung für das Zusammenleben - zugleich eine Betrachtung von entschädigende Maßregel gegen zwingende Umzüge -
Authors
정남철
Issue Date
Feb-2013
Publisher
한국법학원
Keywords
공생; 사회국가원리; 경제민주화; 생활보상; 이주대책; 사인을 위한 공용수용; Zusammenleben(symbiosis); Sozialstaat; Demokratisierung der Wirtschaft; existenzberechtigte Entschädigung; entschädigende Maßregel gegen zwingende Umzüge (relocation compensation); Enteignung zugunsten Privater
Citation
저스티스, v.134, no.1, pp 130 - 152
Pages
23
Journal Title
저스티스
Volume
134
Number
1
Start Page
130
End Page
152
URI
https://scholarworks.sookmyung.ac.kr/handle/2020.sw.sookmyung/6436
ISSN
1598-8015
Abstract
共生은 우리 시대의 새로운 話頭가 되었으나, 이를 法的 談論으로 다루는 것은 쉽지 않다. 공생은 헌법적으로 사회국가원리, 경제민주화 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社會國家原理는 매우 불확실한 측면이 있고, 입법자에 의한 具體化를 요한다. 이러한 공생은 또한 經濟領域에서 주로 문제되는데, 재산권보장과 관련된 收用과 보상도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공적 과제의 위임․위탁이 증가함에 따라 私人(私企業)에 의한 공용수용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그 남용으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을 심대하게 침해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점은 공생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며, 법원(특히 헌법재판소)은 사인(사기업)을 위한 수용을 엄격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 生活補償은 단순히 금전보상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종전 생활의 회복․유지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생과 더욱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생활보상에 관한 학설상 논의는 매우 다양하나, 이를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생활보상의 개념을 넓게 이해하되, 대체로 헌법 제34조의 사회적 기본권(생존권적 기본권)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移住對策은 생활보상의 대표적 사례이다. 이주대책은 공생의 가치를 손실보상법(공용수용법)의 영역에서 실현하는 것이고, 이러한 共生의 摸索은 대립된 당사자의 이익충돌에 있어서 最適化의 방법을 찾는 것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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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g, Nam Chul
법과대학 (법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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