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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국가와 재산권 - 재산권자에 의한 환경보호를 중심으로 -Umweltstaat und Eigentumsgrundrecht - in Hinsicht auf Umweltschutz durch Eigentümer -

Other Titles
Umweltstaat und Eigentumsgrundrecht - in Hinsicht auf Umweltschutz durch Eigentümer -
Authors
정혜영
Issue Date
Feb-2013
Publisher
한국비교공법학회
Keywords
Umweltstaat; Umweltschutz; Grundeigentumsrecht; Eigentümer; Ökologiepflichtigkeit; Umweltgrundrecht; 환경국가; 환경보호; 토지재산권; 재산권자; 기본권의 생태의무; 환경권
Citation
공법학연구, v.14, no.1, pp 275 - 301
Pages
27
Journal Title
공법학연구
Volume
14
Number
1
Start Page
275
End Page
301
URI
https://scholarworks.sookmyung.ac.kr/handle/2020.sw.sookmyung/6445
DOI
10.31779/plj.14.1.201302.010010
ISSN
1598-1304
Abstract
환경과 재산권 또는 환경보호와 재산권보호 사이의 상호관계는 환경의 사용 없이 인간의 삶이 있을 수 없고, 책임 있는 삶을 가능하게 하는 재산권 보장 없이 인간은 자유롭지 못하며, 환경보호 없이는 그 어느 것도 불가능하다. 이처럼 환경보호와 개인의 재산권은(특히 토지재산권) 매우 긴밀한 상호관계에 놓여 있으나, 지금까지는 이 둘의 관계를 긴장관계로 파악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환경과 환경보호를 ‘영구불변의 자연’의 보존으로 이해하는 것에서 탈피하여 환경을 오히려 인간에 의해서 영향 받고 그 보호가 문제되는 ‘문화경관’(Kulturlandschaft)의 개념으로 정립하게 되면서 토지재산권을 ‘환경과 인간에 의해서 형성된 문화적 구성부분’으로 이해하고 환경과 재산권(자유)을 보완·협력 관계로 파악하려는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법질서의 생태화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생태적 환경국가’(ökologischer Rechtsstaat), ‘생태적 헌법국가’(ökologischer Verfassungsstaat) 또는 ‘환경예방국가’(Umweltvorsorgestaat)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환경국가와 법치국가의 피할 수 없는 갈등관계를 해소하고 환경국가적 요소가 법치국가에 있어서 자유보장적 출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를 헌법 제23조의 재산권과 제35조의 환경권 및 국가의 환경보전의무를 결합하는 형식으로 모색하였다. 이때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규정을 형성하면서 환경권의 내용과 국가목적으로서의 환경보호를 수행해야하는 입법자의 역할을 통해 재산권의 생태의무성이 사회적 기속성의 내용으로 포섭되고, 그를 통하여 국가뿐 아니라 재사권자 스스로가 환경보호의 책임자로서 협력할 수 있는 단초가 제공될 수 있다. 재산권자는 토지와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국가보다 더 효과적으로 환경오염에 대처할 가능성이 높고, 환경에 대한 고유의 이익을 가지고 있으며, 재산권자의 환경보호적 재산권행사를 통하여 국가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상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실효적인 환경보호자로서 국가와의 협력관계를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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