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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담보등기의 효력과 선의취득The Effect of Security Interest Registry over movable Property and Good-Faith Aquisition

Other Titles
The Effect of Security Interest Registry over movable Property and Good-Faith Aquisition
Authors
김희동
Issue Date
Jan-2013
Publisher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Keywords
동산;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동산담보권; 담보등기; 추정력; 선의취득; the Act on Security over Movable Property; Receivables; etc.; Security interest over movables; Security interest registry; The effect of presumption of a right; Good-faith aquisition
Citation
법학논총, v.29, pp 213 - 240
Pages
28
Journal Title
법학논총
Volume
29
Start Page
213
End Page
240
URI
https://scholarworks.sookmyung.ac.kr/handle/2020.sw.sookmyung/6500
ISSN
1975-0005
Abstract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동산담보권은 담보등기를 공시방법으로 하고 있다. 담보등기는 동산담보권의 공시방법으로서 권리변동적 효력, 순위확정적 효력 및 권리추정적 효력을 갖고 있다고 인정된다. 그런데 담보등기는 동산담보권의 변동만을 등기사항으로 하고 있으며 인적편성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공시방법으로서 한계를 갖고 있고, 권리추정적 효력의 범위와 효과의 면에서 부동산등기와 차이가 있다. 특히 동산담보법은 동산담보권의 추급력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면서 민법상의 선의취득 규정의 준용규정을 두고 있는바, 위 선의취득 준용규정의 취지와 적용범위에 관하여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이러한 견해의 대립은 동산담보법이 민법상 선의취득 규정의 준용을 통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려고 하였으나, 그 규정내용이 애매하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민법상 선의취득 규정과 별도로 동산담보법상 선의취득 규정을 둔 취지와 동산거래 안전의 보호라는 목적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은 무권리자로부터 담보목적물을 양수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동산담보권이 설정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권리자로부터 담보목적물을 양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동산거래의 당사자에게 일반적으로 담보등기 조사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담보등기의 추정력은 담보목적물의 양수인이 동산담보권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악의 또는 과실이 있다는 추정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동산담보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점유의 공신력에 기초한 선의취득 제도의 해석이나 변용에 의할 것이 아니라 동산담보권의 추급력을 명시하고, 일정한 경우 추급력을 제한하는 입법적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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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대학 (법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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