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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 소급변경The retroactive alteration of the Precedent

Other Titles
The retroactive alteration of the Precedent
Authors
정준섭
Issue Date
Dec-2012
Publisher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Keywords
소급효금지의 원칙; 판례의 소급 변경; 금지착오원용설; 판례의 부지; 판례변경에 대한 공지절차; Principle of the prohibition of the retroactive effect; The alteration of the Precedent; The quotation theory of the article 16 in the Criminal law; Non-knowledge of the Precedent; The notice procedure about the alteration of the Precedent
Citation
법학논총, v.19, no.3, pp 317 - 350
Pages
34
Journal Title
법학논총
Volume
19
Number
3
Start Page
317
End Page
350
URI
https://scholarworks.sookmyung.ac.kr/handle/2020.sw.sookmyung/6539
ISSN
1738-1363
Abstract
행위시에 적용되던 판례에 따르면 불가벌 혹은 경하게 처벌되는 행위에 대하여 법원이 그 태도를 변경하여 가벌적 혹은 중하게 처벌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하여 논란이 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다수의견)은 이를 긍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허용될 수 없다는 부정설 또한 유력하게 주장되고 있다. 그 중 긍정설에 대하여는 판례변경을 통하여 행위자에게 불리한 법적용을 하는 것은 판례를 신뢰한 행위자의 신뢰에 반한다는 문제점이 있는 반면, 부정설 또한 사회현실 내지 법감정의 변화에 의한 가벌성 확대 필요성을 무시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한편, 절충적인 견해로서 금지착오원용설(형법 제16조 규정 원용설)과 방견을 통한 판례변경을 예고하고 그 이후의 사건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는 바, 금지착오원용설에 대하여는 일반인들에게 판례의 존재․변경에 대한 인식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법률을 알지 못하고 행위한 경우에도 금지착오(위법성의 착오)의 문제가 될 수 있다면 판례를 알지 못하고 행위한 경우에도 금지착오(위법성의 착오)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함이 공평하지 않은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따라서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방견을 통한 판례변경을 예고하고 그 이후의 사건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견해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 견해 또한 당해 사건에 대하여만 변경된 판례를 적용하지 않을 뿐, 그 이후의 행위에 대하여는 항상 변경된 판례를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점에서 행위자의 신뢰보호에 충분하지 않다고 해야 한다. 판례변경을 전혀 알지 못한채 행위한 자에 대하여는 매우 가혹한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판례변경을 예고하고, 그 예고가 법률의 변경과 마찬가지로 일반인들에게 공지된 경우에 한하여 변경된 판례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함이 타당하다. 이를 위해서는 일반인들에게 판례변경을 공지하는 절차를 입법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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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g, Joon Seup
법과대학 (법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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