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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민사소송에서 증거개시의 역할과 한계, 한국에 도입가능성US Civil Litigation and Discovery: Its Contributions and Limitations.

Other Titles
US Civil Litigation and Discovery: Its Contributions and Limitations.
Authors
변진석
Issue Date
Dec-2012
Publisher
미국헌법학회
Keywords
증거개시; 당사자주의; 전자적 증거개시; 소송비용 각자부담원칙; 약식 판결; Discovery; Adversary System; E-discovery; Pleadings; Summary Judgment.
Citation
미국헌법연구, v.23, no.3, pp 129 - 162
Pages
34
Journal Title
미국헌법연구
Volume
23
Number
3
Start Page
129
End Page
162
URI
https://scholarworks.sookmyung.ac.kr/handle/2020.sw.sookmyung/6557
ISSN
1225-4746
Abstract
미국 민사소송절차에는 소송이 제기되면 공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당사자들이 소송에 관련된 정보와 증거를 소송 상대방으로부터 요구해서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증거개시제도가 있다. 이는 공판 전에 당사자들이 서로 소송에 관련된 정보와 증거를 공유함으로써 사건의 쟁점을 명확히 하여 소송의 효율성을 높이고 올바른 판결을 내리고자 하는 것이다. 동 제도의 긍정적인 역할에도 불구하고 남용의 폐해도 지적되었고, 이에 대한 꾸준한 개정도 이루어졌다. 본 논문은 그러한 제도의 역할과 한계를 동 제도를 한국에 도입할 경우를 염두에 두고 분석하였다. 그 결과 본 논문은 동 제도가 남용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재판의 효율적 진행과 정당한 판결의 가능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할 수 있고, 특히 한국의 경우 소송의 진행에서 법원의 역할이 미국의 법원에 비해서 크고, 소송비용의 각자부담의 원칙이 정착되어 있어서 증거개시제도의 남용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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