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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교사제 법제화의 의미에 대한 질적 사례 연구A Qualitative Study on the Meaning of Legislation on Master Teacher System

Other Titles
A Qualitative Study on the Meaning of Legislation on Master Teacher System
Authors
김지선박소영
Issue Date
Sep-2012
Publisher
한국교원교육학회
Keywords
Master teacher system; legislation; qualitative study; in-depth interview; Master teacher system; legislation; qualitative study; in-depth interview; 수석교사제; 법제화; 질적 연구; 심층 면접
Citation
한국교원교육연구, v.29, no.3, pp 123 - 146
Pages
24
Journal Title
한국교원교육연구
Volume
29
Number
3
Start Page
123
End Page
146
URI
https://scholarworks.sookmyung.ac.kr/handle/2020.sw.sookmyung/6627
DOI
10.24211/tjkte.2012.29.3.123
ISSN
1738-7256
Abstract
본 연구는 2011년 6월 29일 수석교사제가 법제화된 이후 현장에서의 변화를 고찰함으로써 법제화된 제도로서의 수석교사제가 현장에서 가지는 의미를 확인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는 수석교사 법제화에 대한 현장의 기대가 높았던 만큼 현장의 기대가 어느 정도 충족되었는지를 확인해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시작되었다. 현장에서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경기도 수석교사 7명을 대상으로 법제화가 지니는 의미에 대해 탐색하였다. 면담은 반구조화된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약 2시간 이상의 심층면담으로 이루어졌다. 연구 결과, 법제화는 수석교사에게 심적인 떳떳함, 4년 간의 임기 보장이라는 안정감, 고유 업무와 역할 등에 대한 요구의 명분과 정당성, 책임감 등을 부여해준 반면, 관리자 및 동료교사와의 갈등을 심화시킨 측면이 있었다. 법제화를 통해 해결될 것으로 기대되었던 역할과 직위의 명료화는 여전히 불명확하다고 인식되었으며, 학교장에 따라 다르게 주어졌다. 즉, 수석교사제 법제화는 수석 교사 당사자들에게는 심리적 위안으로 작용하였으나 학교 내 다른 교원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는 등 한계가 있었으며, 수석교사의 실제 역할 등과 관련하여 여전히 현장에서는 혼란을 느끼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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