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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판단기중에 대한 소고A Study of Standards of Judgment of Sexual Harassment

Other Titles
A Study of Standards of Judgment of Sexual Harassment
Authors
김용화
Issue Date
Apr-2012
Publisher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Keywords
sexual harassment; sexual behavior; sexual violence; standard of judgement; sexually slanted organizational culture; sexual harassment; sexual behavior; sexual violence; standard of judgement; sexually slanted organizational culture; 성희롱; 성적 행위; 성폭력; 판단기준; 성 편향적 조직문화
Citation
법학연구, v.20, no.1, pp 23 - 44
Pages
22
Journal Title
법학연구
Volume
20
Number
1
Start Page
23
End Page
44
URI
https://scholarworks.sookmyung.ac.kr/handle/2020.sw.sookmyung/6741
ISSN
1975-2784
Abstract
40여년 전까지만 해도 성희롱(sexual harassment)은 법적으로, 개념은 물론 처벌 규정이 없어 피해자들이 겪은 경험이 잘못되고 수용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자들의 경험은 성희롱으로 명명됨으로써 법적․제도적 구제를 요구하는 방법을 확보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성희롱은 여성이 피해자이고 남성이 주로 가해자이나, 양성 모두 피해자나 가해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성희롱의 대부분 가해자는 남성이며, 특히 직장내 성희롱의 대부분 피해자는 여성이다. 즉 여성은 불평등한 고용환경 속에서 성적 학대의 객체가 됨으로써 고용상의 불이익뿐만 아니라, 삶 전체를 위협받고 있다. 그렇다면 고용시장에서 이러한 학대를 왜 발생되는 것인가. 그것은 성에 근거한 학대 내지 폭력의 중심에 sexuality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즉 원하지 않는 이성애자의 성적 접근이 성희롱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행위이다. 이렇게 성희롱의 본질은 조직내에서 지위가 상대적으로 높은 남성 상급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적으로 나이가 적은 여성 하급자에게 성적 호의를 요구/강요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는 사회적으로 구조화된 성역할에 따라 남성이 여성에게 권력을 행사하고 여성을 지배하는 위계적인 구조가 모든 영역을 성별화시켰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희롱은 일상적 행위로서 희화되거나 사소한 것으로 치부되는 것이다. 지금도 성희롱은 공공연히 발생하고 있으나, 성학대 내지 성폭력으로 인식되지 못하고 오히려 피해자의 과민반응이나 조직 부적응의 행태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경향으로 법원 등 성희롱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기관에서 제시하는 판단기준은 명확하지 않아, 피해자 관점의 고려라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희롱 피해 주장은 적극적으로 받아드려지지 않고 있다. 사회나 시대에 따라 성희롱의 판단기준은 다를 수 있지만,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지고 있는 지금, 그간의 성편향적인 조직문화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필요하다. 특히 현행 관련법에서 판단기준 등을 예시하고 있으나 그 해석에 있어서 다양한 견해가 대립되고 있기 때문에 현행 성희롱관련법들을 통합하고 구체적인 판단기준-직접적 성적언동 및 젠더에 기반한 성적 언동, 그리고 적극적인 피해자관점 등-을 국제적 기준에 따라 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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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Yong Hua
법과대학 (법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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