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의 유연안전성 전략과 노동법의 역할Flexicurity Strategy in the EU and the Labour Law
- Other Titles
- Flexicurity Strategy in the EU and the Labour Law
- Authors
- 김희동
- Issue Date
- Dec-2011
- Publisher
- 한국경제법학회
- Keywords
- 유럽연합; 노동법; 노동법의 현대화; 유연성; 안전성; 유연안전성; 그린페이퍼; 유연안전성 경로; EU; Labour Law; Modernization of Labour Law; Flexibility; Security; Flexicurity; Green Paper; Flexicurity Pathways
- Citation
- 경제법연구, v.10, no.2, pp 201 - 223
- Pages
- 23
- Journal Title
- 경제법연구
- Volume
- 10
- Number
- 2
- Start Page
- 201
- End Page
- 223
- URI
- https://scholarworks.sookmyung.ac.kr/handle/2020.sw.sookmyung/6855
- DOI
- 10.22829/kela.2011.10.2.201
- ISSN
- 1738-5458
- Abstract
- 무역과 자본의 이동에 장벽이 없어지는 세계화와 기술과 정보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기업환경의 변화는 기업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노동법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 방법으로 영미계의 노동시장 유연화가 적극적으로 제기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유럽연합에서는 공정하고 보다 반응적이며 보다 통합적인, 그리고 유럽을 보다 경쟁력 있게 하는 데 기여하는노동시장을 지지하면서 유연안전성 전략을 발전시키고자 한다.
유럽연합에서 유연안전성이 공식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2006년 11월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노동법의 현대화를 위한 그린페이퍼이다. 유럽연합의 유연안전성 전략은 노동조합이 관여하는 집단적 노동법의 역할을 축소하면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증진시키고 노동시장 내부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들의 희생 속에서 노동시장 외부의 실업자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노동법의 구조적 개혁을 강조한다.
그러나 노동시장의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집단적 노동법과 단체협약의 기능은 여전히 매우중요하다. 사회적 당사자들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이 유연한 개별 고용 전략의 추진에 중요한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유연안전화에 의하여 추구하는 노동시장 목적의 달성에는 단체법적 틀을 요구한다. 유연안전성은 입법에 의하여, 그리고 사회적 당사자들 사이의 사회적 대화, 합의를통하여 촉진되어야 한다. 노동법 본래의 목적과 전통적인 모델은 여전히 유효하고 폐기되어서는안 된다. 오히려 노동법과 단체교섭은 본래의 목적을 지지해야 하고 전통적인 모델을 강화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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